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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서면, 현장확인 컨설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란 ?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취급시설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하고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류
내용
제조·사용시설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과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도장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
저장·보관시설
·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실외 또는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

·보관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 또는 실외에 보관하는 시설
차량 운송·운반시설
· 차량운송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탱크 및 그 부속설비로 구성된 운송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 차량운반시설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운반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지하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
사업장 외
배관이송 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으로서 사업장 밖에 있는 것

 

설치검사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가 끝난 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 순으로 진행이 되며 검사 결과 신고서를 지방관경관서에 제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시설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설치검사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설치검사 시기/주기 해당 취급시설을 가동 전
설치검사 방법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설치검사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21-288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12호, 제2021-2호, 제2021-3호)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21-5호)

 

설치검사 절차

  • 사전서면검사 : 취급시설의 설치 계획이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현장확인검사 전 서면으로 검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서면검사는 검사 신청서에 사전서면 검사 자료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확인검사 : 서면검사 결과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시설에 대해 시설이 검사기준 및 사전서면 검사 결과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설치검사 사전서면 제출서류

 

  1. 시설의 설치 계획서
  2. 시설에 관한 도면
  3. 시설 설계 시에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다음 항목 사항이 검사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검사 성적서 및 사진
  • 지하에 매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설비 및 배관의 설치 상태
  • 유해화학물질 설비 및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 결과
  • 유해화학물질 설비 및 배관(비파괴검사 대상에 한한다)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설치검사 사전서면 작성방법
  • 환경부고시 제2021-28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12호 서식에 검사항목별로 별지 자료 작성 예시. 검사원 특기사항 란에 첨부한 자료의 목록 및 위치 등을 기재 바랍니다.
  • 취급시설 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장외영향평가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 활용 가능.
  • 사업장에서 준비 시 필요한 가이드이며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후

설치검사 진행 단계 관련 문의 시

홈페이지  문의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