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란 ?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취급시설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하고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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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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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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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과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도장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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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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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실외 또는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 ·보관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 또는 실외에 보관하는 시설 |
차량 운송·운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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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송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탱크 및 그 부속설비로 구성된 운송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 차량운반시설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운반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
지하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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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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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외
배관이송 시설 |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으로서 사업장 밖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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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가 끝난 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 순으로 진행이 되며 검사 결과 신고서를 지방관경관서에 제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시설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설치검사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
설치검사 시기/주기 | 해당 취급시설을 가동 전 |
설치검사 방법 |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설치검사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 사용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관련근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21-288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12호, 제2021-2호, 제2021-3호)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21-5호)
설치검사 절차
- 사전서면검사 : 취급시설의 설치 계획이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현장확인검사 전 서면으로 검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서면검사는 검사 신청서에 사전서면 검사 자료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확인검사 : 서면검사 결과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시설에 대해 시설이 검사기준 및 사전서면 검사 결과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설치검사 사전서면 제출서류
- 시설의 설치 계획서
- 시설에 관한 도면
- 시설 설계 시에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다음 항목 사항이 검사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검사 성적서 및 사진
- 지하에 매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설비 및 배관의 설치 상태
- 유해화학물질 설비 및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 결과
- 유해화학물질 설비 및 배관(비파괴검사 대상에 한한다)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설치검사 사전서면 작성방법
- 환경부고시 제2021-28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12호 서식에 검사항목별로 별지 자료 작성 예시. 검사원 특기사항 란에 첨부한 자료의 목록 및 위치 등을 기재 바랍니다.
- 취급시설 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장외영향평가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 활용 가능.
- 사업장에서 준비 시 필요한 가이드이며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후
설치검사 진행 단계 관련 문의 시
홈페이지 문의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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