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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전자파적합성시험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관련

 

전자파적합성시험이란? 제품이 제조자에 의해 생산되고, 이를 사용자가 사용할 때 실제 전기 기기와 외부로 얼마만큼의 장해를 방출하며, 이와는 반대로 얼마만큼의 외부 장해로부터 전기 기기가 내성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실제 기기간의 전자파 간섭으로 인해 기기의 파손 또는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의 상해와 심하게는 사용자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9호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인증 규정
 

 

시험종류

전자파적합성 시험종류는 전자파장해시험과 전자파내성시험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시험종류
내용
전자파적합성시험
(EMC)
전자파장해(EMI)
전도장해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도성 장해에 대한 규제
방사장해
기기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장해에 대한 규제
전자파내성(EMS)
정전기 방전 내성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나 외부 환경에 의하여 정전기가 기기로 방전될 때 기기의 동작 성능평가
방사내성
주변기기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파수에 대한 방사성 에너지가 기기의 표면 또는 노출된 cable에 유기되었을 때, 기기의 동작 성능평가
버스트내성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에 의한 펄스집합들이 power port와 signal port에 유기되었을 때 기기의 동작 성능평가
서지내성
스위칭과 낙뢰 과도현상으로 인한 과전압으로 야기된 단방향성의 서지에 대한 기기의 동작 성능평가
전도내성
주변기기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파수에 대한 전도성 에너지가 기기의 AC, DC power port와 signal port에 유입되었을 때 기기의 동작 성능평가
전압강하 및 정전내성
기기의 사용중 의도하지 않은 전압 강하 또는 정전으로 인한 기기의 동작 성능평가
※ 참고 ※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진행되는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전자파 내성시험이 진행됩니다. 

 

 

시험대상품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전자파적합성 시험 대상품의 범위입니다. 

시험대상 기기
종류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기계, 모떼기
자동화설비
산업용로봇
기타 기계·기구
연삭기, 연마기
  •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 시 수치제어 방식의 산업기기 제품에 한하여 전자파 적합성 시험이 진행됩니다.
  • 산업기기의 KCs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법적 규정입니다. 
 
 

 

준비사항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자파 평가를 위한 전자파 적합성 시험은 정상적인 작동 상태에서 실시하되, 시험대상 기기의 방사시험은 전자파가 가장 많이 방사되는 모드에서 실시하고, 내성시험은 규격에 의해 인가되는 주파수 대역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에서 실시합니다.

EMC 시험 업무를 위한
준비사항
내용
인증 대상 기기의 상태
정상 운전이 완벽하게 구현되어야 함.
: 단, 재료의 가격이 비싸거나 위험한 물질이거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재료를 투입하지 않고 가상운전이나 시뮬레이션 운전이 가능 해야 합니다. 특히, 각 모드 별 운전 및 연동 운전 등은 장비 사용 매뉴얼 상에 나타나 있는 운전 모드로 반드시 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기 배선이나 전장 부품은 완벽히 구성되어 있어야 함.
: 기구물들(커버) 또한 제자리에 정상으로 조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증 대상 기기의 전원은 기타기기들과 연결 되어있지 않아야 함.
: 서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인증 대상 기기 내에 RF Generator와 같이 주파수 발생 기기가 내장되어 있는지 확인
시험장 조건
방사 장해시험은 시험품의 사방 4m 이내에 아무것도 없는 시험공간이 필요함.
: 시험 시에는 주변에 동작하는 장비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도 장해시험은 주변에 동작하는 장비를 최소화 하여야 함.
: 전원 투입구 부근 2 X 2m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배전반의 차단기가 누전차단기(ELCB)일 경우, Test Eauipment의 특성으로 인해 차단 기기가 트립될 우려가 있으므로 배선용차단기(MCCB)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인원배치
시험 기간 동안 인증 대상 기기를 운영할 수 있고, 부적합 발생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원이 시험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합니다.
메인 전원선의 배선 작업(해체 및 재결합)을 위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기구 대상품에서 전자파적합성 시험 성적서가 필요한 대상품이 있습니다.

① 산업용로봇

② 수치제어 방식의 공작기계

③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④ 연마기 또는 연삭기

저희 환경안전기술원과 MOU협약을 맺은 기관을 통해

자파적합성 시험 진행이 가능하니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or 홈페이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