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중대산업사고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는 환경안전기술원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및 위험설비로부터 유해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즉,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관련 유해하거나 위험설비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4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54조

 

🔎

제출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설비를 취급하는 사업장 7개

51개의 유해 위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 수량 이상 제조 취급하는 설비 및 모든 공정 설비

01 대상 업종

대상 업종
분류 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2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20312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20494

 

02 유해·위험 물질 규정량 제출 대상

NO
유해·위험 물질
규정량(kg)
NO
유해·위험 물질
규정량(kg)
현행
개정
현행
개정
01
인화성 가스
5,000
5,000
27
브롬화수소
2,500
10,000
02
인화성 액체
5,000
5,000
28
삼염화인
750,000
10,000
0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1,000
29
염화 벤질
750,000
2,000
04
포스겐
750
500
30
이산화염소
500
500
0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0,000
31
염화 티오닐
150
10,000
06
암모니아
200,000
10,000
32
브롬
100,000
1,000
07
염소
20,000
1,500
33
일산화질소
1,000
10,000
08
이산화황
250,000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000
09
삼산화황
75,000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10,000
36
삼불화 붕소
150
1,000
11
시안화수소
1,000
5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2,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0,000
39
불소
20,000
500
14
황화수소소
1,000
1,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2,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50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2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함유량 12.6% 이상)
100,000
10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5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3,500
18
수소
50,000
5,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3,5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1,000
20
포스핀
50
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10,000
21
실란
50
1,000
47
다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3,500
22
질산
(중량 94.5% 이상)
250
50,000
48
불산
(중량 1% 이상)
1,000
10,000
(중량 10%이상)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이상 80%미만)
500,000
20,000
49
염산
(중량 10% 이상)
20,000
20,000
(중량 20% 이상)
24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3,500
10,000
50
황산
(중량 10% 이상)
20,000
20,000
(중량 20% 이상)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000
51
암모니아수
(중량 10% ㅇ;싱)
20,000
50,000(중량 20%이상)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10,0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유해 위험 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적용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7월 16일

공정안전보고서는 언제 제출을 해야 할까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시행규칙 제51조

유해 위험설비(PSM 대상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 시행규칙 제53조

신규 설비 : 설치 과정 및 시운전 단계에서 각 1회

기존 설비 :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변경 시 :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확인의 면제

화공 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특정 건물의 안전점검 대상 면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점검」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한국 화재보험 협회에서 시행하는 "특수 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 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전기 설비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및 별표 10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 설비의 정기점검시기를 4년 내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01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 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 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 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 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

 

  02  공정 위험성평가서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 평가서
  • 피해 범위 산정 및 영향 평가
  •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03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 지침서
  • 실비 점검·검사 및 보수 계획, 유지 계획 및 지침서
  • 안전 작업 허가
  • 도급업체 안전 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 지침
  • 변경 요소 관리 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 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04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 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인

공정안전보고서!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다양한 컨설팅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유자격자가

사업주 분들을 위해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배너를 확인하시고

전화 or 홈페이지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