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및 위험설비로부터 유해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즉,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관련 유해하거나 위험설비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4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54조
🔎
제출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설비를 취급하는 사업장 7개
51개의 유해 위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 수량 이상 제조 취급하는 설비 및 모든 공정 설비
01 대상 업종
대상 업종
|
분류 코드
|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20202
|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
20311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
20312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20321
|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
20494
|
02 유해·위험 물질 규정량 제출 대상
NO
|
유해·위험 물질
|
규정량(kg)
|
NO
|
유해·위험 물질
|
규정량(kg)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01
|
인화성 가스
|
5,000
|
5,000
|
27
|
브롬화수소
|
2,500
|
10,000
|
02
|
인화성 액체
|
5,000
|
5,000
|
28
|
삼염화인
|
750,000
|
10,000
|
0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50
|
1,000
|
29
|
염화 벤질
|
750,000
|
2,000
|
04
|
포스겐
|
750
|
500
|
30
|
이산화염소
|
500
|
500
|
05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10,000
|
31
|
염화 티오닐
|
150
|
10,000
|
06
|
암모니아
|
200,000
|
10,000
|
32
|
브롬
|
100,000
|
1,000
|
07
|
염소
|
20,000
|
1,500
|
33
|
일산화질소
|
1,000
|
10,000
|
08
|
이산화황
|
250,000
|
1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500
|
10,000
|
09
|
삼산화황
|
75,000
|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2,500
|
10,000
|
10
|
이황화탄소
|
5,000
|
10,000
|
36
|
삼불화 붕소
|
150
|
1,000
|
11
|
시안화수소
|
1,000
|
500
|
37
|
니트로아닐린
|
2,500
|
2,5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1,0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500
|
1,0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20,000
|
10,000
|
39
|
불소
|
20,000
|
500
|
14
|
황화수소소
|
1,000
|
1,0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50
|
2,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500,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500
|
2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1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함유량 12.6% 이상)
|
100,000
|
10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5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3,500
|
3,500
|
18
|
수소
|
50,000
|
5,0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3,500
|
19
|
산화에틸렌
|
10,000
|
1,000
|
45
|
디클로로실란
|
1,500
|
1,000
|
20
|
포스핀
|
50
|
5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2,500
|
10,000
|
21
|
실란
|
50
|
1,000
|
47
|
다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3,500
|
22
|
질산
(중량 94.5% 이상)
|
250
|
50,000
|
48
|
불산
(중량 1% 이상)
|
1,000
|
10,000
(중량 10%이상)
|
23
|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이상 80%미만)
|
500,000
|
20,000
|
49
|
염산
(중량 10% 이상)
|
20,000
|
20,000
(중량 20% 이상)
|
24
|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
3,500
|
10,000
|
50
|
황산
(중량 10% 이상)
|
20,000
|
20,000
(중량 20% 이상)
|
25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100,000
|
2,000
|
51
|
암모니아수
(중량 10% ㅇ;싱)
|
20,000
|
50,000(중량 20%이상)
|
26
|
클로로술폰산
|
500,000
|
10,000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유해 위험 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적용
|
공정안전보고서는 언제 제출을 해야 할까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시행규칙 제51조
유해 위험설비(PSM 대상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 시행규칙 제53조
신규 설비 : 설치 과정 및 시운전 단계에서 각 1회
기존 설비 :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변경 시 :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확인의 면제
화공 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특정 건물의 안전점검 대상 면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점검」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한국 화재보험 협회에서 시행하는 "특수 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 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전기 설비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및 별표 10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 설비의 정기점검시기를 4년 내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01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 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 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 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 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
02 공정 위험성평가서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 평가서
- 피해 범위 산정 및 영향 평가
-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03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 지침서
- 실비 점검·검사 및 보수 계획, 유지 계획 및 지침서
- 안전 작업 허가
- 도급업체 안전 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 지침
- 변경 요소 관리 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 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04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 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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