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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계신 사업장에서 필요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21.4.1시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사전에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장외 영향 평가와 위해 관리 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 취급 사업장은 서류 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화학사고예방 관리 계획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내용 구성 및 배열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1. 사업장 일반 정보 및 취급 시설 개요
  2. 사고 대비 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3. 취급시설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4. 사고 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고 대비물질 취급시설 운전 책임자, 작업자 현황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 관리 담당 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 계획
  10.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 계획
  11. 그 밖에 사고 대비물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기본 평가 정보
· 사업장 일반 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
·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 공정 정보, 운전 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입지 정보
· 주변 지역 입지 정보
· 주변 지역 기상 정보
🔹장외 평가 정보
· 공정 위험성 분석
· 사고 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 지역 영향 평가
· 안전성 확보 방안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1군
1. 기본 정보
· 사업장 일반 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취급시설 입지 정보
2. 시설 정보
· 공정 정보
· 안정 장치 현황
3. 장외 평가 정보
· 사고 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 지역 영향 범위 평가
· 위험도 분석
4. 사전관리 방침
· 안전 관리 계획
· 비상 대응 체계
5. 내부 비상 대응 계획
· 사고 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 화학 사고 사후 조치
6. 외부 비상 대응 계획
· 지역 사회와 공조
· 주민보호 및 대피 계획
· 지역 사회 고지 계획

 

화학사고 방지 계획서 작성과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성·제출 제외 대상

NO
제외 대상
01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0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의 하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0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는 제외)
04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보관·진열하는 시설
0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06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07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
08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위험물 철도 운송 규칙」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 )
09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10
「농약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판매업의 보관·진열하는 시설
11
기타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작성과 제출의 수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작성·제출 수량 기준

 

구분
분류
주요사항
규정 수량
소량 기준
개요도
​ ​
산정 목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 수준 판단
영향 범위 평가 시 사고 시나리오 해당 여부 판단
산정기준
단위
'사업장' 단위
'취급시설(단위 설비)' 단위
방법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단위 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
기타 사항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하위 규정 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일 경우 2군 사업장
규제 대상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인 경우, 전체 혼합물의 총량을 적용

지역사회 고지

사업장에서 마련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화학 사고 대응 체계 확립에 활용

대상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방법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필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추가: 서면통지, 개별 설명, 집합 전달 등 택 1
시기
① 최초: (필수) 적합 후 3개월 이내 / (추가) 적합 연도 또는 적합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정기 : 최초 등록 기준 다음 연도부터 매년
내용
물질 정보, 총괄 영향 범위, 안전 관리계획, 지역사회 소통 계획, 비상 대응 활동 계획, 대피 장소 및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규정 개정 전 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전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제23조(화학사고 장외 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폐지)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폐지)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폐지)제23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규칙
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등)
(폐지) 제20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폐지) 제20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
(폐지) 제20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의 교육)
(폐지) 제20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변경 지정)
(폐지) 제20조의5(장외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폐지) 제20조의6(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5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수량 기준)
제4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제47조의2(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고시
·
지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 고시」
(폐지)「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폐지)「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 지침」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 지침」
(폐지)「통합서식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지침」
「위해 관리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
(폐지)「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
「위해관리계획서 현장조사 세부기준」
(폐지)「통합서식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지침」
구분
개정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신설)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및 수량 등)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제출 등)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
제19조의5(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제19조의6(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등)
(신설)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고시
·
지침
(신설)「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 고시」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
「사고 영향범위 산전에 관한 기술지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장조사 세부기준」

*파란색: 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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