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전문기관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지난 22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으로 산업안전 사고체계를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올해부터 새로 도입하게 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도입이 되었는데요.
올해 23년부터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집중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보도자료
❚ 위험성평가 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으며,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자 | 역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
안전·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 |
근로자 |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의 수립에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 |
❚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는 개시 후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종료 ▶ 기록 및 보존의 절차를 밟습니다.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 평가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의 목적 및 방법 / ②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③ 평가시기 및 절차 / ④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 ⑤ 결과의 기록·보존 |
-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 평가의 대상으로 합니다.
※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보건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 평가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①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②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③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④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⑤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⑥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⑦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아래 위험성평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②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③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④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⑤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3 위험성 추정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합니다.
①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②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③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④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 위 방법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 유의사항
①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②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③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④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⑤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
4 위험성 결정
- 사업주는 위험성 추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5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사업주는 위험성 결정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①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②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③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④ 개인 보호구의 사용 |
-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가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시기
1 최초평가
: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2 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이 경우에는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1. 기계·기구·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위험성평가에 집중되는만큼
사업주분들께서도 근로자를 위해
사업장을 위해 사업주 자신을 위해서도
꼭!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D
환경안전기술원은 제조업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 문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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