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서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제도입니다!
💸 미제출 등: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 중지 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어떤 상업장이 제출 대상일까요?
제출 대상 사업장
전기 계약 용량이 300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
10*** | 식료품 제조업 | 261** | 반도체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25*** |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광물 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2009.02.01 이후 적용]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2014.09.13 이후 적용] 상기 외 8개 업종 [2012.07.01 이후 적용]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설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상설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종류 | 제출 조건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해당 물질의 녹는 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 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특수화학설비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 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 |
건조설비 | 건조 기본체, 가열 장치, 환기 장치를 포함하며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도포 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가스 집합 용접 장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 가스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 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 가스 집합 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괄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 환기 장치 밀폐 설비 |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 설비 및 전체 환기 장치 다만, 국소 배기 장치 및 전체 환기 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인 것에 한함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 물질 이외의 허가 대상 또는 관리 대상 유해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 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분인 것에 한함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 물질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틴,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티리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
대상 업종들의 제출 서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까요?
대상업종 제출서류
-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작성자 자격 증빙자료 첨부)
- 사업개요(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 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 방법의 개요
- 공정 배관·계장도(Piping&instrument Diagram, P&ID)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함
- 설비 및 기계 목록
- 유해·위험 물질 목록
-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 기준
- 환기장치 개요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 전기 단선도 및 접지 계획 등 전기 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 포함)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서
-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
대상설비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개요
- 설치 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 방폭 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 기준
대상설비 | 제출서류 |
용해로 |
|
화학설비 |
|
건조설비 |
|
가스 집합 용접 장치 |
|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 환기 장치 밀폐 설비 |
|
대상 업종과 대상 설비의 제출 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 수수료(원) |
13개 업종에서 일관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1. 전기 계약 용량이 500KW 미만 2. 전기 계약 용량이 3,000KW 미만 3. 전기 계약 용량이 2,000KW 이상 |
84,000 123,000 183,000 |
13개 업종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 | 67,000 |
5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1. 3기 미만 2. 6기 미만 3. 6기 이상 |
44,000 58,000 67,000 |
5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 | 36,000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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