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제출제도
유해·위험물질은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받도록 하는 법정제도입니다.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후 심사가 필요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관련 유해하거나 위험설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업종제출대상
업종 | 업종분류코드 |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합성 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20202 |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 20311 |
복합 비료 및 기타 화학 비료 제조업 중 복합 비료 제조업** | 20312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20321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인화성 가스•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제출 대상
번호 |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번호 |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번호 |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1 | 인화성 가스* | 5,000 | 9 | 삼산화황 | 10,000 | 17 | 트리니트로롤루엔 | 50,000 |
2 | 인화성 액체* | 5,000 | 10 | 이황화탄소 | 10,000 | 18 | 수소 | 5,000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000 | 11 | 시안화수소 | 500 | 19 | 산화에틸렌 | 1,000 |
4 | 포스겐 | 5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20 | 포스핀 | 5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10,000 | 13 | 염화수소(무소염산) | 10,000 | 21 | 실란 | 1,000 |
6 | 암모니아 | 10,000 | 14 | 황화수소 | 1,000 | 22 | 질산(중량94.5%이상) | 50,000 |
7 | 염소 | 1,5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23 | 발연황산** | 20,000 |
8 | 이산화항 | 1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24 | 과산화수소(중량52%이상) | 10,000 |
26 | 클로로술폰산 |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물 | 10,000 | 44 | 과염소산암모늄 | 3,500 |
27 | 브롬화수소 | 10,000 | 36 | 삼불화 붕소 | 1,000 | 45 | 디클로로실란 | 1,000 |
28 | 삼염화인 | 10,000 | 37 | 니트로아닐린 | 2,5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10,000 |
29 | 염화벤질 | 2,0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1,0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30 | 이산화염소 | 500 | 39 | 불소 | 500 | 48 | 불산(중량 10%이상) | 10,000 |
31 | 염화티오닐 | 10,0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2,000 | 49 | 염산(중량20%이상) | 20,000 |
32 | 브롬 | 1,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0,000 | 50 | 황산(중량20%이상) | 20,000 |
33 | 일산화질소 | 10,000 | 42 | 니트로 셀룰로오스*** | 100,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20%이상) | 2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000 | 43 | 과산화벤조일 | 3,500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kg, 저장 200,000kg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50% 미만
***질소함유량 12.6% 이상
🔈저장 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제출면제
① 사업주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보고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 이미 심사받은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②분사, 합병, 계열분리 또는 매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위험 설비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변경된 사업주가 관할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 설치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 유해•위험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 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공정위험성 평가서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 평가서
- 피해 범위 산정 및 영향 평가
-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 지침서
- 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 업체 안전 관리 계획
- 근로자 등 교육 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 요소 관리 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 조사 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 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
- 비상 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 계획
- 주민 홍보 계획
- 그 밖에 비상 조치 관련 사항
유해•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의 누출 및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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