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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컨설팅 (환경안전기술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제도

유해·위험물질은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받도록 하는 법정제도입니다.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후 심사가 필요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관련 유해하거나 위험설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업종제출대상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합성 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복합 비료 및 기타 화학 비료 제조업 중 복합 비료 제조업** 20312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인화성 가스•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제출 대상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5,000 9 삼산화황 10,000 17 트리니트로롤루엔 50,000
2 인화성 액체* 5,000 10 이황화탄소 10,000 18 수소 5,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000 11 시안화수소 500 19 산화에틸렌 1,000
4 포스겐 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20 포스핀 500
5 아크릴로니트릴 10,000 13 염화수소(무소염산) 10,000 21 실란 1,000
6 암모니아 10,000 14 황화수소 1,000 22 질산(중량94.5%이상) 50,000
7 염소 1,500 15 질산암모늄 500,000 23 발연황산** 20,000
8 이산화항 1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24 과산화수소(중량52%이상) 10,000
26 클로로술폰산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물 10,000 44 과염소산암모늄 3,500
27 브롬화수소 10,000 36 삼불화 붕소 1,000 45 디클로로실란 1,000
28 삼염화인 10,0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10,000
29 염화벤질 2,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1,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30 이산화염소 500 39 불소 500 48 불산(중량 10%이상) 10,000
31 염화티오닐 10,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2,000 49 염산(중량20%이상) 20,000
32 브롬 1,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0,000 50 황산(중량20%이상) 20,000
33 일산화질소 10,000 42 니트로 셀룰로오스*** 100,000 51 암모니아수(중량20%이상) 2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kg, 저장 200,000kg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50% 미만

***질소함유량 12.6% 이상

 

🔈저장 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제출면제

① 사업주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보고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 이미 심사받은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②분사, 합병, 계열분리 또는 매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위험 설비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변경된 사업주가 관할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 설치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 유해•위험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 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공정위험성 평가서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 평가서

- 피해 범위 산정 및 영향 평가

-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 지침서

- 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 업체 안전 관리 계획

- 근로자 등 교육 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 요소 관리 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 조사 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 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

- 비상 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 계획

- 주민 홍보 계획

- 그 밖에 비상 조치 관련 사항

 


유해•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의 누출 및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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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격자가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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