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내용
2023. 2. 28. 16:58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상업적으로 판매,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 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 및 제품 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 과정중에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면 환경청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정의)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89호) ❚ 유해화학물질 영업종류 유해화학물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