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2021. 2. 25. 23:35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시행 2016. 8. 22.] [환경부고시 제2016-166호, 2016. 8. 22.,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2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의뢰, 시험·검사 등의 기록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며, 실험실을 갖추고 직접 환경시료를 채취·시험하거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