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생가스 등 사용시설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기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과 관련,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기준 및 절차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⑤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량을 산정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
1 검토배경
• TMS 미설치 사업장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계수(1순위), 자가측정 자료(2순위) 順으로 배출량 산정방법 적용 및 관리
• LNG 배출계수(3.7g/㎥)를 적용한 일부 시설은 사용연료(LNG, 부생가스, 공정가스)에 따라 실측자료(자가측정)와 편차가 커 신뢰성 저하
* (편차) 전남·울산지역 사업장 분석결과 배출계수>자가측정(46.6∼76.4%↓) <참고>
2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기준
< 관련 근거 > |
◈ (시행규칙) 사업자가 실제 배출량 입증자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 산정 가능(제16조제3항) ◈ (환경부 고시) 측정기기 미부착 시설은 배출계수로 배출량 산정(단, 배출계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가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제2조) |
인정기준 | 사업자 요청 시 아래 기준에 따라 검토 및 변경 |
대상 | ①연간 1백톤 이상 NOx 배출구 ②산정방법(배출계수Vs.자가측정)에 따른 연간 배출량 차이가 50톤 또는 50% 이상인 배출구 |
자료 | ①공문(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요청) ②시험성적서*(측정대행업체 발행) * 최근 1개월 이내 측정한 자료로 측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배출량 산정에 적용 |
< 기관별 역할 및 처리절차 >
3 기준의 적용
• 적용시점 : 즉시(해당 사유에 따른 변경 요청부터 적용)
※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이후에는 TMS 자료로 배출량 산정·관리
• 승인조건 : 자가측정 1회/월 이상, TMS 조기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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