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
1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소규모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부착비용(1.2억원/기)이 고가로, 의무부착은 대형 사업장(대기 1∼3종)에 한정하여 운영 중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 사물인터넷 (IoT;Internet of Things)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함
2 단계적으로 적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되어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컨설팅)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 2020년 12월말 기준, 약 3.5천개 사업장 부착 중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와 통신장비 등에 사업장당 300∼400만원 소요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인센티브)을 발굴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3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소규모 대기사업장(4종·5종)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사업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에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이외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추가(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을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 하고, 대상시설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 위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4종은 2023.1.1부터, 5종은 2024.1.1부터, 기존 사업장은 2025.1.1.부터 단계적 적용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 신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가동정보를 전산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사물인터넷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하는 대상시설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37조의3 및 별표 9의2 신설)
• 6개 종류의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4종(전류계·차압계·온도계·pH계)을 방지시설 특성에 따라 부착
방지시설명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
원심력집진시설 | 전류계 | 전류계 |
여과집진시설 | 전류계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전기집진시설 | 전류계 | 전류계 |
흡수에 의한 시설 | 전류계 | 전류계, pH계 |
흡착에 의한 시설 | 전류계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는 등 운영․관리기준을 정함(안 별표 9 제3호 신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전류계 • 부착시설 : 배출시설, 방지시설 • 주요기능 : 배출시설,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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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계 • 부착시설 : 여과집진, 흡착시설 • 주요기능 : 방지시설 가동, 상태정보(여과재 상태, 흡착제 충전 등) 확인 * 차압계(여과집진, 흡착), pH계(흡수), 온도계(연소,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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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계 • 부착시설 : 배출시설, 방지시설 • 주요기능 : 방지시설 가동, 상태정보(여과재 상태, 흡착제 충전 등) 확인 * 차압계(여과집진, 흡착), pH계(흡수), 온도계(연소,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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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 • 부착시설 : 배출시설, 방지시설 • 주요기능 : 방지시설 가동, 상태정보(여과재 상태, 흡착제 충전 등) 확인 * 차압계(여과집진, 흡착), pH계(흡수), 온도계(연소, 반응) |
여과집진시설 |
전기집진시설 |
세정(흡수)시설 |
흡착시설 |
관리시스템 운영
○ 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가동정보(상태정보)를 5분 간격으로 IoT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로 전송
○ 소규모사업장 IoT측정기기 → IoT 관리시스템에 모아진 방지시설 가동정보 등은 시·도 등 관리기관 및 해당 사업장 공유
- (관리기관) 관할 사업장 상황 모니터링
- (사업장)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및 방지시설 가동정보 등 통계를 활용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 제고
○ IoT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기법령(법령해석) 및 정책 동향, 기술 컨설팅 자료 등 사업장에 필요한 환경관리정보 공유(SNS, 앱 개발)
○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가동시간 등 기초정보) 기능을 탑재해 사업장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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