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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2021년 반기별 자가측정(4~5종) 서식- 엑셀

 

 2021년 반기별 자가측정(4~5종) 서식- 엑셀




1. 20년 개정 후 시행은 지자체별로 상이하였으나, 21년 1월 31일까지는 4~5종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표를 지자체에 제출

  1) 제출 시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 첨부 필요.

 

2. 대기법 시행규칙 별지 21호 서식과 동일.


[별지 21호 서식]_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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