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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Drum과 Hose를 비산배출시설로 해석되는가? [HAPs]

 

 비산배출 저감제도


 비산배출 저감제도 개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은 독성, 발암성, 생체축적 등의 특성을 가진 물질들로서 대기 중에서 가스, 입자 혹은 에어로졸의 형태로 수일에서 수십일간 체류 또는 이동하면서 환경 중에 넓게 확산되어 미량만 존재하여도 인간과 동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을 지정하여 굴뚝 농도관리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14년)를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약 54천톤 중 절반 이상인 61%가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비산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원료 저장부터 제품 출하까지 공정 전과정에서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저감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여 보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비산배출 저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관리대상물질 이란?
관리대상물질이란 피부 및 호흡 등으로 암유발, 기관지질환, 피부질환 등 인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기 중에서 오존,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어 비산배출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의2에 따라 공통 적용물질과 업종별 적용물질로 구분된다. 

☞ 관리대상물질의 종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이황화메틸, 시안화수소, 아닐린, 납 및 그 화합물, 클로로포름, 폴리염화비페닐, 포름알데히드,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세트알데히드, 비소 및 그 화합물 24 벤지딘, 수은 및 그 화합물, 1,3-부타디엔, 프로필렌 옥사이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염소 및 염화수소, 에틸렌옥사이드, 불소화물, 디클로로메탄, 석면, 스틸렌, 니켈 및 그 화합물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31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 에틸벤젠, 페놀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아크릴로니트릴, 벤젠, 히드라진, 사염화탄소 
※ 위 물질은 업종별 관리 대상물질이 다르며 상세 기준은 이행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5 wt%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Drum과 Hose를 비산배출시설로 해석되는가?


아래의 사진처럼 유기용제 드럼으로 화학물질을 수입 받아 취급시설로 원료를 투입하는 작업이 있다. 하단의 사진은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20.12.)' 에 있는 사진을 발췌하였다. 드럼을 집어 화학시설에 투입하는 장면이다. 위험물이나 독성물질의 경우 꽤나 위험해 보이는 장면이다. 정전기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증기압이 낮은 화학물질은 유증기를 형성할 수도 있다. 흡입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도 우려되는 작업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드럼에서 취급시설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방법은 저압의 질소(불활성 기체)로 이동하거나, 기어펌프(Air 구동)를 설치하여 이송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유증기 발생을 억제하고,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질소 가압의 경우 드럼의 설계압력을 확인하여 파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럼통(drum)의 위험성과 설계압력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포스팅 되어 있다.  ulsansafety.tistory.com/1231



위의 그림과 같이 안전한 방법을 활용하여 이송을 할 경우 비산배출 관리제도의 비산배출 시설로 보아야 할까?
비산누출시설 이란 비산배출시설 및 유체 이송배관을 구성하고 있는 개방식라인, 펌프, 압축기, 압력 완화장치, 시료채취장치, 밸브, 플랜지, 커넥터, 공정배수구이며 개방식라인은 끝이 막힌 이송배관의 끝부분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애매해서 질의회시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해 보겠다.

 물질측면 
관리대상물질 기준에서 볼때 드럼과 Hose는 관리대상물질이고 5 wt% 이상이므로 비산누출시설에 해당될수 있다. 단, 원료를 투입받는 취급시설의 경우 다른 화학물질과 희석이 되여 관리대상물질의 농도가 5wt% 미만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누출시설 측면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을 누출시설로 보기 때문에 비산누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측정을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등의 업무가 추가된다.

이송 배관을 탄소강, 스테인레스 등의 금속관 등의 재질을 사용한 경우 ☞ 비산누출시설로 본다. 
이송 배관을 고무 재질 등의 호스로 사용한 경우 ☞ 비산누출시설로 본다.

즉, 고무호스도 관리대상물질 누출시설로 본다는 해석이다. 


 면제 조항 
단, 300시간 미만 가동 시설·장비, 연구개발시설, 상시 진공상태로 가동되는 시설, 관할 환경청장의 협의를 거쳐 제외받은 시설의 경우는 시설관리기준의 의무가 없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다. 


연간 300시간 미만 가동하는 시설이나 장비
- 연간 가동기간은 전년도, 최근 1년, 익년도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연간 300시간 미만 가동하는 저장시설, 공정배출시설, 비산누출시설 등으로 구성된 일련의 생산공정
- 연간 300시간 미만으로 관리대상물질을 포함·접촉하지 않는 저장시설, 펌프 등 비산누출시설

※ 드럼을 이용한 Loading 작업은 짧은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처리량이 많지 않다면 년 300시간 미만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 제외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시설관리기준 제외시설의 증빙자료

✓ 연간 300시간 미만 가동하는 시설이나 장비
- 원료 입고·사용대장, 일일작업표, 작업일지 등 시설 및 장비의 가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ex> 연간 원료 사용량 ÷ 가동시간별 원료사용량 = 가동시간).
- 화학물질 취급량, 사용대장 등 가동시간별 물질 취급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일일작업표, 작업일지의 경우, 연간 자료
- 개별시설 또는 장비의 경우, 가동중지 중 시설 내부를 비워서 관리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절차서

✓ 연구개발시설
- 연구개발시설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신고서, 연구 개발전담부서 인증서 등.


질의회시 내용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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