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반기별 자가측정(4~5종) 서식- 엑셀 |
1. 20년 개정 후 시행은 지자체별로 상이하였으나, 21년 1월 31일까지는 4~5종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표를 지자체에 제출
1) 제출 시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 첨부 필요.
2. 대기법 시행규칙 별지 21호 서식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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