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법) 방면시설에 대해서도 2021년 1월 1일부터 자가측정 의무 |
지난 2020년 4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방지시설 면제시설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고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와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가측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기억하시어 불미스러운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방면시설에 대한 연 1회 자가측정 수행 근거 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개정 2020.4.3./시행2021.1.1.)
다만, 별표11 비고12에 따라 저녹스버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0. 4. 3.> |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1. 2. 생략 |
비고 1. 생략. 1의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 11. 생략 12. 시ㆍ도지사가 질소산화물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인정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중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 버너)을 설치한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13. 생략 |
2021년 1월 1일 시행일에 대한 근거 조항 : 시행규칙 부칙 <환경부령 제859호, 2020. 4. 3>
자가측정 미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
시행규칙 별표36 제2호 가목12) 가)에 따라 1차 경고 / 2차 경고 / 3차 조업정지 10일 / 4차 조업정지 30일 부여
posting by 김재혁, 예스이앤씨, yes@yes-e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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