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표준계약서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등 법률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서식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 관련 계약 사실 통보시 별지 서식에 따른 측정대행표준계약서*를 활용(안 제15조의2)
* 별지 제19호의3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서식 신설
나. 측정대행계약관리 제출 자료 및 제출방법 등(안 제15조의3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측정대행표준계약서(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 자료 제출 절차 규정
다.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등(안 제15조의4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의4서식 신설) 및 지정서(별지 제19호의5서식 신설)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변경 신청해야 하는 중요사항* 규정
* 대표자 또는 상호, 소재지,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라. 인용 법령 현행화 등(안 제17조의5,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마.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규정 강화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 별표10)
바.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에 따라 정도검사 세부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도검사 증명서에 QR코드 부여(안 별지 제9호서식)
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건 규정 현행화(안 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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