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환경/대기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측정대행표준계약서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등 법률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서식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 관련 계약 사실 통보시 별지 서식에 따른 측정대행표준계약서*를 활용(안 제15조의2)
* 별지 제19호의3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서식 신설
나. 측정대행계약관리 제출 자료 및 제출방법 등(안 제15조의3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측정대행표준계약서(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 자료 제출 절차 규정
다.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등(안 제15조의4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의4서식 신설) 및 지정서(별지 제19호의5서식 신설)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변경 신청해야 하는 중요사항* 규정
* 대표자 또는 상호, 소재지,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라. 인용 법령 현행화 등(안 제17조의5,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마.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규정 강화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 별표10)
바.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에 따라 정도검사 세부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도검사 증명서에 QR코드 부여(안 별지 제9호서식)
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건 규정 현행화(안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hwp
0.01MB
[별지 제19호의3서식] 측정대행표준계약서.hwp
0.01MB
[별지 제19호의4서식]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hwp
0.02MB
[별지 제19호의5서식]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hwp
0.01MB
[별지 제19호서식]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hwp
0.02MB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카카오톡 ①번방
💨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