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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이월, 이전, 삭감, 단가)-대기관리권역법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화 된 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권역권 내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시설을 보완하여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창출할 수 도 있습니다. 국가는 신증설에 대비하여 일정량의 배출권을 확보해 놓기도 합니다. 할당량 이상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기 총량제 프로세스  


 1 
대기 총량제 프로세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변경신고   
월별 배출량 보고 • 매월 배출량 실적 제출
배출허용총량 이월 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 *연중, ~다음해 1월31일까지
배출량 확정 및 배출허용총량 이월 신청 (다음해 ~3월31일까지)
당해 연도 잉여량을 익년 3월까지 이월 가능 (동일 관리권역 사업장간)
  - 관할 청에 제출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월 신청
  - 이월 가능 최대량 : (이월 가능 최대량+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당해 연도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 거래 (이전) •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이전 가능(동일 관리권역의 사업장간)
  - 거래가능 최대량 : 당초 할당량 + 이월량 + 구매량 – 판매량
    (다만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시 거래 제한)
삭감 • 이전 및 구매 완료 후(1월말), 초과배출량의 2배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삭감 
이행기관 : 통합허가완료 사업장 ⇒ 환경부 
                그 외 사업장 ⇒ 지자체(시 도)
총량초과과징금 납부 • 삭감과 함께 초과배출량에 대한 총량초과과징금 부여(1월말 이후)
• 
총량초과과징금 납부 통지 (다음해 4월 경) 

• 총량초과과징금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월 : 전년도에 남은 총량을 다음해로 넘기는 것

* 이전 : 우리 사업장의 총량을 다른 사업장으로 넘기는 것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 삭감 : 매년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드는 것


 2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이전 가능 지역  배출허용총량은 동일한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 이전이 가능(「대기관리권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이전시기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당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이월량+구매량-판매량 
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2.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 총량관리사업자가 「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고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차 연도 이후에 이전 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0으로 한다.
이전 제한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
사후 관리방안
•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와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이전개시 3일전까지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 제외)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확인 후 결과를 이전확인 신청 사업자 및 환경부장관, 시·도지사에게 통보  

• 전국 약 799개 사업장 :중부권 335개, 남부권 104개, 동남권 360개 
• "이월량"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에 미사용된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해진 양 
• "판매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한 배출허용총량 
• "구매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

[별표 3]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1조제1항 관련).hwp
0.01MB
[별표 3]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1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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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거 평균 배출권거래 단가 (NOx, SOx, Dust) 





 배출허용총량 흐름도



 배출권 거래 흐름도 


 전자거래시스템 

 

www.stacknsky.or.kr/stacknsky/main.jsp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대기총량관리시스템과 CleanSYS시스템의 통합시스템 입니다.

www.stacknsk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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