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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1  1종·2종·3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1종·2종·3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본문).


시설의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1종·2종·3종 사업장의 경우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단서).


 SEMS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 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2  4종·5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4종·5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본문).

  시설의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단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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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바로가기

 

 과태료 사례 
○ 위반내용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 처분사항
  - 과태료 : 1차 100만원, 2차 140만원, 3차 200만원
  - 행정처분 : 1차·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10일, 4차 조업정지 20일
○ 위반사례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나, - 00.00.00부터 00.00.00.까지 대기배출시설(혼합시설 5㎥×2기)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조업 중인 사실을 확인함.

 


 법규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준수 사항 
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받아야 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증설 등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 임명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함 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 보존하여야 함
※ 주요 행정사항 - 1~3종 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매반기 제출(4종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2010.1.6 개정)
- 환경기술인 교육 : 최초 가동개시신고 후 1년 이내, 그 후 3년마다 실시 / 매년 대기 배출원조사 실시

 금지 행위 
가.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는 행위 다.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라.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ㆍ기구류의 고장ㆍ훼손방치 마. 배출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 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위반시 행정처분》
□ 준수 사항 위반시 : 고발, 사용금지 및 경고, 과태료 부과 등
□ 금지 행위 위반시 : 고발, 조업정지 및 경고, 과태료, 배출부과금 부과 등


 Q  운영일지 결재자 문의 (2006.11.07)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의 관리자 결재란이 현 서식상으로는 공장장까지 사인하는 형식으로 4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담당, 과장, 부서장, 공장장의 명확한 의미와 반드시 이 형식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야 하는지요.
2) 저희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담당)과, 관리자(환경기사)까지 2곳에 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이 필요한 것인지요. 바쁘시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답변내용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의 결재는 개별사업장에 따라 직급, 직제, 소관업무 등 인사규정이 각가 다를 수 있음으로 개별사업장의 업무 위임 또는 내부결재 등 자체 인사규정에 의거 사업장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관리업무를 대표자로 부터 위임받은 자가운영기록부에 최종 결재를 하면 될 것임.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7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