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환경/대기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


▷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한다(9.9).hwp
0.05MB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으며, 현행 악취관리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거나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공공환경기초시설에서 5년 주기로 받는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① 공공하수처리시설, ② 분뇨처리시설, ③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④ 공공폐수처리시설, 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은 2013년부터 의무화된 5개 대상시설 외에도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다른 시설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해 그간 진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5개 의무대상시설 외에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도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도록, 환경부 장관이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로 추가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 확대를 통해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악취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개선명령 시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 명시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조치내용 등 검토를 위해 개선계획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에 제출의무 규정이 없어 개선명령 이행 절차에 대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선계획서를 검토·처리하는 지자체의 업무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악취검사기관에서 정도관리 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 (시행규칙 별표8) ▲ 정도관리를 받아야 함, ▲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 ▲ 서류보존 의무 등

현재 '악취방지법' 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지정취소 세가지 사유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악취검사기관 인력 장비 지정기준 미비한 경우, ③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였으나, 개정을 통하여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가 가능해졌다.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준수사항 위반 시 악취검사기관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악취검사기관의 측정값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 현행화

대기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06년에 개정된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를 현행화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1.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17.7.1)

현재 45종의 악취배출시설 분류는 현재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른 부분이 있어 39종*으로 조정했다.
* (통합) 12종 → 5종, (분리) 1종 → 2종, (명칭 및 규모변경) 14종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악취방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악취기술진단 개요.
3. 질의/응답. 끝.



 붙임 1 - 악취방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 배경
 ㅇ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 등 관리제도를 내실화하고,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분류체계 현행화 필요
 ㅇ 아울러,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그간 미흡했던 내용을 개선·보완

□ 주요 개정내용
 ㅇ (법률)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안 법 제16조의2)
   - 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5년 주기) 대상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에서 슬러지·음폐수 처리시설 등까지 확대 근거(고시로 지정) 마련 
    * ➊ 공공하수처리시설, ➋ 분뇨처리시설, 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➍ 공공폐수처리시설, ➎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ㅇ (법률)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개선계획서 제출 명확화(안 법 제10조, 제14조)
   -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에 제출의무 규정이 없고 양식도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이를 개선

 ㅇ (법률)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지정취소 기준 추가(안 법 제19조)
   -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시행규칙 별표8) ▴ 정도관리를 받아야 함, ▴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 ▴ 서류보존 의무 등 

 ㅇ (시행규칙)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 현행화(안 시행규칙 별표2)
   - 대기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 현행화(기존 `06년 45종→변경 39종)
    * 「대기환경보전법」개정(‘20.1.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17.7.1)

 붙임 2 - 악취기술진단 개요

□ 악취기술진단 목적
 ㅇ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의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 시행 근거
 ㅇ 악취방지법 제16조의 2(기술진단 등)

□ 기술진단 대상시설
 ㅇ 공공환경시설 5종*에 대하여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술진단 실시
    * ➊ 공공하수처리시설, ➋ 분뇨처리시설, 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➍ 공공폐수처리시설, ➎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구분 하수 분뇨 가축분뇨 폐수 음식물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1252 671 171 87 208 115

 ㅇ 매년 약 250여개 공공환경시설이 악취기술진단을 받음

□ 악취기술진단 사업내용
 ㅇ 진단신청: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ㅇ 진단수수료 납부주체: 진단신청자
 ㅇ 진단내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
  - 악취발생요소 및 민원조사, 시설·공정·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제시


 붙임 3 - 질의/응답


1. 악취기술진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업무수행기관은?
□ ´11년에 5년 주기로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법적 기술진단 의무화가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5개 시설은 `13년부터 의무화되었음
 ◦ 기술진단은 그간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진단업무를 맡았으나, `19년부터는 민간전문기관도 수행가능하며 현재 8개 악취기술진단 전문기관이 운영 중

2. 악취기술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
□ 기술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할 경우 해당시설 운영 지자체에서는 기술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상위 감독기관*에 통지해야 함 
 * (상위 감독기관) 시·군·구→시·도 / 시·도→환경부
□ 이 경우 개선계획을 통지받은 자는 해당 개선계획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3. 악취검사기관 운영목적 및 현황은?
□ 악취검사기관은「악취방지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 시료를 채취하거나 채취된 시료의 악취분석* 수행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암모니아, 프로피온산 등 22종)
□ 현재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하여 33개 기관이 악취검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음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사용함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ulsansafety 개인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