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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대기 환경 점검 대응 (배출허용기준 초과, 허가증 미등재)

CASE별 대기 환경 점검 (측정) 대응 방법


대기오염방지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과 특정오염물질의 종류가 매우 많이 때문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추가 될때 마다 또는 배출시설의 운전조건이 변경될때 마다 모든 오염물질을 전분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비용적인 부담이 크고 일부 물질은 분석 가능한 업체의 제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대기오염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사업장 스스로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지자체 또는 환경부는 불시에 방문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적절하게 관리되는 실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대관점검 기관에서 방지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허가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이 배출되거나, 허가증에 등재된 물질 또는 등재되지 않은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사법 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

아래의 그림은 각각의 CASE별 처분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장 대기 환경기술인은 이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일부 CASE는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르다고 하니 참조바랍니다) 

 

변경신고 
변경신고.pdf
0.60MB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pdf
0.57MB
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pdf
0.64MB
개선명령
개선명령.pdf
0.58MB
과징금
과징금.pdf
0.58MB


※ 위 내용 철처 : www.easylaw.go.kr (생활법령 정보)




 Q   대기자가측정 농도 초과에 대한 행정 절차 문의 건
저희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4종(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입니다. 대기자가측정을 월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간 자가측정 농도가 허용농도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방지시설도 인허가 받은 대로 활성탄 및 세정수를 교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번 자가측정에서 허용농도를 초과하여 자가측정 업체에서 연락이 오고 자가측정 성적서도 기준초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에 자가측정 농도 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관련기관 행정절차를 자가측정업체에 문의하였는데 자가측정은 방지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사업장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니 방지시설을 더 잘 관리하시기만하면 되고 관련기관에 따로 보고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문의 드리는 것은 자가측정 농도가 초과되어도 따로 관련 기관에 보고하거나 초과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정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A  환경부 2AA-2003-0419272
•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003-0461218)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질문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한 자가측정은 사업자가 해당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직정하게 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가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관련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측정결과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가 확인된 경우 초과부과금이 부과될 것이며,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하여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2020.3.31.~)에 따라 관할기관에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그 이외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의 채취일부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된 오염물질의 채취일까지의 기간을 초과부과금 부과를 위한 배출기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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