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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대기 측정공 기준-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 시료채취방법

 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 시료채취방법


 1  개요

굴뚝, 덕트 등 (이하 “굴뚝”이라 한다)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가스상 및 입자상 물질, 그리고 배출가스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의 채취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측정 위치, 측정공 및 측정점의 선정

측정 위치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굴뚝의 굴곡부분이나 단면모양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을 피하여 배출가스 흐름이 안정되고 측정 작업이 쉽고 안전한 곳을 선정한다. 즉, 수직굴뚝 하부 끝단으로부터 위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 내경의 8 배 이상이 되고, 상부 끝단으로 부터 아래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내경의 2 배 이상이 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의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설치가 곤란하거나 측정 작업의 불편, 측정자의 안전성 등이 문제될 때에는 하부 내경의 2 배 이상과 상부 내경의 1/2배 이상 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수직굴뚝에 측정공을 설치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 수평 굴뚝에 측정공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수평굴뚝에서도 측정할 수 있으나 측정공의 위치가 수직굴뚝의 측정위치 선정기준에 준하여 선정된 곳이어야 한다. 다만 수평굴뚝에서 배출가스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 외부공기가 새어 들지 않고 굴뚝에 요철부분이 없는 곳으로서 굴뚝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으로부터 굴뚝내경의 2 배 이상 떨어진 곳을 측정 위치로 선정할 수 있다.




 3  굴뚝 직경환산과 측정공 위치 선정

굴뚝단면이 원형인 경우
(상․하 동일 단면적)
굴뚝 상․하 직경은 수직굴뚝의 배출가스가 흐트러짐이 시작되는 위치의 내경을 기준
으로 한다.
굴뚝단면이 상․하 동일 단면적인 사각형 굴뚝인 경우
굴뚝단면이 서서히 축소되는 경우
(원형/사각형)
측정공 위치를 대략적으로 선정하고 다음에 의거하여 굴뚝직경을 산출하여, 선정된 측정공 위치가 환산 하부직경의 2 배 이상과 환산 상부직경의 1/2 배 이상이면 측정공 위치로 채택

※ 굴뚝의 모양과 직경의 변화에 따라 측정공의 위치는 달라지므로 다음 기준을 참조해야 합니다. ES 01114.a 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 시료 채취방법 

ES 01114.a 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 시료 채취방법.pdf
1.73MB



 4  측정공의 규격

 측정공의 규격
측정위치로 선정된 굴뚝 벽면에 내경 100~150 mm 정도로 설치하고 측정 시 이외에는 마개를 막아 밀폐하고 측정 시에도 흡입관 삽입 이외의 공간은 공기가 새지 않도록 밀폐되어야 한다.

측정작업대

측정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측정작업대는 측정 장비의 설치와 측정자의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충분히 크고 견고해야 한다. 보통 그 크기는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2~3인의 측정 작업자가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지지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측정작업대까지 오르기 위한 적당한 승강시설을 굴뚝에 견고히 설치하여 측정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장비의 운반 및 측정을 위한 도르래, 전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측정작업대는 사다리, 나선형 계단, 계단 형태로 설치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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