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 시료채취방법 |
1 개요
굴뚝, 덕트 등 (이하 “굴뚝”이라 한다)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가스상 및 입자상 물질, 그리고 배출가스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의 채취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측정 위치, 측정공 및 측정점의 선정
• 측정 위치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굴뚝의 굴곡부분이나 단면모양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을 피하여 배출가스 흐름이 안정되고 측정 작업이 쉽고 안전한 곳을 선정한다. 즉, 수직굴뚝 하부 끝단으로부터 위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 내경의 8 배 이상이 되고, 상부 끝단으로 부터 아래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내경의 2 배 이상이 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의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설치가 곤란하거나 측정 작업의 불편, 측정자의 안전성 등이 문제될 때에는 하부 내경의 2 배 이상과 상부 내경의 1/2배 이상 되는 지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수직굴뚝에 측정공을 설치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 수평 굴뚝에 측정공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수평굴뚝에서도 측정할 수 있으나 측정공의 위치가 수직굴뚝의 측정위치 선정기준에 준하여 선정된 곳이어야 한다. 다만 수평굴뚝에서 배출가스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 외부공기가 새어 들지 않고 굴뚝에 요철부분이 없는 곳으로서 굴뚝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으로부터 굴뚝내경의 2 배 이상 떨어진 곳을 측정 위치로 선정할 수 있다.
3 굴뚝 직경환산과 측정공 위치 선정
굴뚝단면이 원형인 경우 (상․하 동일 단면적) |
굴뚝 상․하 직경은 수직굴뚝의 배출가스가 흐트러짐이 시작되는 위치의 내경을 기준 으로 한다. |
굴뚝단면이 상․하 동일 단면적인 사각형 굴뚝인 경우 | |
굴뚝단면이 서서히 축소되는 경우 (원형/사각형) |
측정공 위치를 대략적으로 선정하고 다음에 의거하여 굴뚝직경을 산출하여, 선정된 측정공 위치가 환산 하부직경의 2 배 이상과 환산 상부직경의 1/2 배 이상이면 측정공 위치로 채택 |
※ 굴뚝의 모양과 직경의 변화에 따라 측정공의 위치는 달라지므로 다음 기준을 참조해야 합니다. ES 01114.a 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 시료 채취방법
4 측정공의 규격
• 측정공의 규격
측정위치로 선정된 굴뚝 벽면에 내경 100~150 mm 정도로 설치하고 측정 시 이외에는 마개를 막아 밀폐하고 측정 시에도 흡입관 삽입 이외의 공간은 공기가 새지 않도록 밀폐되어야 한다.
• 측정작업대
측정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측정작업대는 측정 장비의 설치와 측정자의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충분히 크고 견고해야 한다. 보통 그 크기는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2~3인의 측정 작업자가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지지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측정작업대까지 오르기 위한 적당한 승강시설을 굴뚝에 견고히 설치하여 측정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장비의 운반 및 측정을 위한 도르래, 전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측정작업대는 사다리, 나선형 계단, 계단 형태로 설치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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