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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시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자가측정 주기 신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시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자가측정 주기 신설


 1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시설도 자가측정 주기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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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물리적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지자체마다 각각 다른 유권해석을 내 놓을 개연성도 남겨 둔 법령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2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자가측정 주기 신설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는 나프탈렌과 같이 벤젠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다양한 환경매체에서 검출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이다.

※ 위 사항들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1075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1  자가측정  자가측정 기록·보존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

ulsansafety.tistory.com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분석방법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분석방법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6.배출가스 및 환경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_ES 01552.1 환경대기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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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HAPs관련 배출가스 처리시설 THC(총탄화수소) 측정문의  2020.09.01                                                           HAPs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HAPs 방지시설의 관리대상물질 저감효율 또는 굴뚝농도 확인을 위한 THC 측정관련 문의 내용입니다. 현행 배출가스 THC의 측정방법은 이동식 FID를 이용하여 굴뚝에서 직접채취법으로 15초 이하의 간격으로 30분 이상 측정한 값의 평균값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식 FID 측정장비의 경우 아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 수소, 산소를 이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굴뚝 산소 농도가 16% 이하에서 불꽃점화가 꺼지는 현상이 발생
- 측정범위가 0에서 최대 30,000 ppm(3%)로 방지시설 전단이 고농도일 경우 측정불가
위의 문제점로 해당기관에서도 측정시 희석하여 THC 측정후 결과값에 희석배수를 보정하여 결과값을 냅니다. 당사는 이런 문제점으로 품질관리실 G.C(FID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데 현행기준에 부적합 한지요? *품질관리실 G.C 분석할 경우 테드라 Bag에 시료 채취후(약 10~15분) 품질관리실에서 분석을 합니다.
A1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ES 01507.1]의 불꽃이온화검출기의 경우, 배출가스 중 산소농도에 따라 측정기 작동오류  (점화가 꺼지는 현상 등)가 발생하는 측정기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배출가스 중 산소농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기도 시중에서 구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총탄화수소를 측정하기 위해 GC/FID를 사용하는 방법은 현재 공정시험기준에는 없습니다. 또한, Bag에 시료를 채취하신 후에 분석하는 것은 공정시험기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정시험기준 배출가스 중 탄화수소

– 불꽃이온화검출기(ES 01507.1)의 7.1.1 측정시스템의 준비 부분에 다음의 내용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총탄화수소가 고농도(프로판으로 1.0% 이상)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장치를 변형하여 사용한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서영교 연구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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