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방면시설의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1.06.29) |
환경부와 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대기 방면시설의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2021년 6월 29일 공표 되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방지시설 설치면제기준(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와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판단절차도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1) 배출구가 있는 경우
가. 측정공이 있거나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
측정공은 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배출구는 측정공을 통해 유속 측정이 가능한 경우 자가측정을 공정시험기준에 만족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측정공에서 유속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배출구에 국소배기장치 (후드, 덕트, 송풍기 등)를 설치하여 자가측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국소배기장치는 환기기술지침에 따라 풍량설계를 하여야 하며, 배출구 및 측정공 또한 공정시험기준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송풍기 풍량이 과대
설계되어 희석배출에 의한 배출농도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측정공이 없으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측정공이 없으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기기술지침과 공정시험기준을 만족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
2) 배출구가 없는 경우
배출구가 없는 시설의 경우, 공정시험기준과 환기기술지침을 만족하는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분류하여 자가측정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 검토
측정공에서 유속 측정이 가능하거나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가능한 경우,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자가측정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한 물리적/안전상 이유 등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2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물리적 사유에 의한 자가측정 불가능 사례
가. 토출구(vent)가 없는 저장시설 및 혼합시설, 전 공정이 밀폐된 시설, 밀폐된 연속공정 중 중간 단계의 시설 또는 공정
나. 건축물 및 구조물에 의해 물리적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국소배기관련 장치(후드, 덕트, 송풍기 등)를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
다. 건축물 및 구조물에 의해 물리적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측정을 위한 작업대 등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
2) 안전상 사유에 의한 자가측정 불가능 사례
가.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등 질식을 유발하거나 독성을 가진 가스의 배출로 측정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나. 측정을 위한 공간, 위치 등이 불안정하여 측정장비 탑재, 측정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시설 등의 파손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다. 배출구 및 측정공 설치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라. 공정 운전조건이 고온, 고압 등으로 측정이 불가한 시설
마. 석유화학 및 정유 업종 등에서 불완전 가스나 액체를 연소시킬 목적으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이면서 방지시설인 시설로 배출구 설치가 불가능하며,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시설
바. 공정의 안전상 목적으로 일시적인 압력 해소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간헐적·불규칙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사.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을 설치할 경우 작업(통상적인 공정상의 작업을 말한다)을 위한 공간의 부족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기타 유형에 의한 자가측정 불가능 사례
가. 연중 상시 가동시설로 측정공 설치 또는 자가측정을 위해서는 공정을 중지하여야 하는 시설(다만, 대정비 등을 위해 공정이 중단되어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 그 시기에 측정공을 설치하고 자가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가측정을 위한 측정 유량의 발생이 없는 시설로 강제로 흡입·포집할 경우 해당 공정 및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다.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의 설치 시 산업안전 관련법령 등 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자가측정 면제 승인 절차
1) 자가측정 면제신청서 제출(사업자)
2) 서류검토/현장조사(지자체)
3) 검토결과 통보(지자체)
4) 면제승인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제출(사업자)
5) 신고수리(지자체)
대기 방면시설의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
가이드 내용은 배출구(굴뚝) 없으면 만들고, 유속 없으면 국소배기 (팬) 설치 해서 유속 만들어서 측정하라!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자가측정시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방법에 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 사업장 및 측정대행업체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배출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의 방지시설 설치면제기준(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와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1회/년 이상의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며, 자가측정을 위해서는 해당 배출시설에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에 대한 설치 기준과 자가측정 관련된 공정시험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또한,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가측정 면제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사례 설명이다.
3.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면,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여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3항에 따르면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록 및 보존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52조에 따라 1~3종 사업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 4~5종 사업장은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가측정 대상, 항목, 방법 및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가측정 대상·항목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표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측정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 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④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ㆍ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11. 8. 19.> 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5. 27.> 1.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까지 2. 하반기 측정결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④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 5. 27.> |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의하면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별표 11]의 비고 2항의 개정으로 2021년부터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이 의무화되었다.
<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1.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2.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
비고 1.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1의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측정항목 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해당 측정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 4.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자동측정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측정횟수는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먼지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배출구의 경우는 매연항목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5.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의 경우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그 항목에 한정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자가측정자료에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 유형
자가측정 관점에서 배출구(굴뚝) 및 측정공 유무에 따라 면제시설의 유형을 아래의 <그림 2-2>과 같이 분류하였다. 본 분류는 배출시설에서 자가측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배출구 및 측정공이 없을 경우 국소배기장치, 배출구 및 측정공 설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배출구와 측정공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만족한 시설을 말하여, 국소배기장치에 관련된 용어와 기술적 설명은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W-1-201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환기기술지침)” 자료를 참고하여 일부 수정을 통해 작성하였다. 이는 오염물질 포집 시 송풍기 풍량이 과대 설계되어 희석배출에 의한 배출농도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면제시설의 유형은 배출구 유/무와 이외 기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배출구 설치 가능 여부와 배출유속의 측정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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