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저장시설의 방면시설과 자가측정에 관한 해석 |
황산 저장시설은 일반적으로 대기 Balance되어 있습니다. 황산 물질 자체의 증기압력이 없으며 별도의 방지시설과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황산은 물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공기중 수분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벤트관에는 실리카겔 등의 흡착제를 설치합니다.
황산의 화학식은 H2SO4 로써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은 SOx 정도로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산저장 탱크는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해석을 해야할까요? 방지시설 면제시설로 되어 있다면 1회/년 이상 SOx 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할까요?
대기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에 따르면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유·무기산 저장시설은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m3 미만의 황산저장탱크는 배출시설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 기준
50m3 이상의 황산 저장탱크인 경우 다음의 그림을 참조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와 자가측정 면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의 자가측정 주기 및 측정면제사항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이라도 1회/년 자가측정을 실시해야하지만 물리적, 안전상의 이유로 인정된 경우만 자가측정에서 제외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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