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시자와 대피용방연장비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2020. 2. 5. 12:29
화재감시자 배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인 화재감시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1 화재감시자 종전에는 대규모 공사현장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함 (안전보건규칙 241조의2) ▷개정법령에서는 불꽃의 비산 거리(11m) 이내·외 가연성 물질,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으로 화재감시자 배치를 확대하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강화하였고 ▷ 사업주에게 작업시작 전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 등을 서면으로 게시하도록 함 ▷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 사업주의 작업승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제241조의2(화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