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시자 배치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인 화재감시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1 화재감시자
종전에는 대규모 공사현장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함 (안전보건규칙 241조의2)
▷개정법령에서는 불꽃의 비산 거리(11m) 이내·외 가연성 물질,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으로 화재감시자 배치를 확대하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강화하였고
▷ 사업주에게 작업시작 전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 등을 서면으로 게시하도록 함
▷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 사업주의 작업승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2 검토 결과 사업장 대응
1. 도급공사 계약단계 검토사항
(1) 용접 용단ㆍ작업이 있는지 검토한다. (ARC용접, TIG 용접, 가스절단)
(2)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 작업 여부를 확인한다. (철공소, 공무SHOP 등이 해당될 것이다)
(3) (2)항의 경우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인지 확인한다.
(4) 가연성 물질 등에 의해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인지 확인한다.
(5) 화재감시자는 원청소속이 될것인지 도급업체 소속이 될것인지를 계약단계에서 확인한다.
2. 화재감시자 비치
(1) 1항을 확인하여 화재감시자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2) 화재감시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 자격부여 절차가 필요하다. (소화기사용, 대피에 관한사항 등을 교육)
(3)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등의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한다.
(4) 배치기준은 반경 11m, 직경 22m
(5) 화기작업허가서에 위 사항을 기재하여 근거를 남긴다.
3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화재감시자에게는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 용도의 가방에 모든 물품을 넣어서 지급하여 운영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이가방에 넣어서 지급 할수는 없지 않은가.
대피용 방연장비에 대해 몇가지 의문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확성기와 렌턴은 방폭형으로 지급을 해야 하나?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는 방폭형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SM, SMS 사업장은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용접 용단작업을 하기 전에 이미 '화기작업허가'를 발행하여 가연성가스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용접 용단 작업 자체가 강력한 화염을 만들어 내는 작업입니다. 방폭형 용접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확성기와 렌턴은 비방폭형으로 지급되어도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2. 법령상에서 요구하지는 않지만 화재감시자 조끼와 휴대용 소화기 정도는 자율안전 개념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생각된다.
3. 방연마스크의 성능?
산안법에서 화재감시자에게 방연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안법 인증 품목에 방연마스크를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화학안전과로 문의해 보니 ISO/TC292 재난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권고하였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하는 것입니다.
화재 시, 연소 확대의 주원인은 열이지만, 인명피해의 주원인은 연기와 유독가스입니다. 연기는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여 대피를 힘들게 하고, 가연물이 타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는 의식을 잃게 합니다. '방연마스크'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를 용이하게 합니다.
ISO/TC292 재난안전 인증을 받은 '방연마스크'는 유독가스의 80%이상을 필터링 할 수 있으며, 고온의 공기를 1차적으로 식혀 기도 화상을 예방하고, 10분이 경과할 때 까지 85% 정도의 연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제73조의4(재난안전제품의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
5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43조(소화설비)
① 사업주는 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제5절의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등"이라 한다)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화설비는 건축물등의 규모ㆍ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4조(방화조치) 사업주는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遮熱)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①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246조(소각장) 사업주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소방법에 의한 '화기감시'
https://ulsansafety.tistory.com/188
6 질의회신
화기작업 입회자 및 밀폐공간 작업감시인 지정기준
[회시]
(1) 안전작업허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해야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운전계획에 포함해야하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당 사업장 내부규정으로 수립·작성된 내용된 내용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작업허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P-94-2019)에서 안전작업허가 작성 및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제조업, 건설업 등의 사업장내에서도 용접·용단 작업을 포함한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뉴얼(화재위험작업 확인·게시 매뉴얼)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상기 지침과 매뉴얼에서는 화기작업 입회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운전(작업)부서 및 공사부서의 관리감독자가 입회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작업 입회 등 세부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부서의 안전감독이 법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귀사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안전부서 소속 직원이 관리감독자라고 한다면, 안전부서의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타부서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미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리감독자에 대한 위의 답변1과 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의에서는 귀사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안내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안전부서 소속 직원에게 현장(타부서)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운전(작업)부서 또는 공사부서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 및 업무 수행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법의 취지에 맞도록 관리감독자를 지정, 안전작업허가 시 입회 등의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 따라 동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용접·용단 시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니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해야하는 장소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4) 일반적으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에 의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은 도급업체(발주) 및 수급업체(용역포함) 모두 수립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도급업체에서는 밀폐공간의 위치 및 유해위험요인,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제1항에 의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 후 동 규칙 제622조에 의한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합니다. 또한 수급업체의 밀폐공간 내 작업 시 동 규칙 제619조제2항의 사전안전성 강화조치(출입허가제 등) 이행, 작업종료 시까지 사전안전성 확인 결과 게시 등을 지도·감독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수급(또는 용역)업체는 도급업체의 정보를 받아 구체적 작업 상황별 법적 조치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2∼제645조)을 구체적으로 기입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허가서를 발부하고, 수급인의 감시인과 함께 도급인이 감시인의 업무와 안전관리업무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프로그램의 내용이 일부 충돌하거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측간의 세부 내용 확인 및 조율이 필요함
2020-11-04
7 교육 영상
https://smartstore.naver.com/doopal-safety/products/82260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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