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K-HSE 실무자 협의체 운영진 곽두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호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응급처치 매뉴얼 양식을 공유드리오니, 각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업로드된 자료를 참고 하여 매뉴얼 제정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패스워드는 일정표 패스워드와 같습니다. (실무자 협의체 단체 카카오톡 입장 후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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