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_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025.08.07) |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질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각각 급성 독성, 만성 독성, 그리고 생태계 유해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들은 모두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Acute Toxicity to Humans) |
단기간 노출 시 즉각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 자극, 호흡기 질환, 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Chronic Toxicity to Humans) |
장기간 반복적인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암, 생식 독성, 면역 체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 생태유해성물질 (Ecotoxicity) |
환경, 특히 수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어류, 조류, 수생 식물 등 생태계 구성 요소에 독성 영향을 주거나, 생태계 균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러한 유해성 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합니다.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은 취급, 보관, 운송,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를 받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취급 기준, 시설 기준, 안전 교육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 및 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인체등유해성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유해성 분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관리 및 규제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025.08.07)
|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시행 2025. 8. 7.]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2025. 8. 7.,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032-560-868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6의2호 및 제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 영 제3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수화물을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인체등유해성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본다.
부칙<제2018-9호,2018.3.30.>조문목록 접기 부 칙 <제2018-9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독물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유독물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5-19호, 2025.08.07.>조문목록 접기 부 칙 <제2025-19호, 2025.08.0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각 유해성물질별 함량기준이 종전 유독물질 지정함량 기준보다 낮아진 경우를 포함한다)된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의 고유번호 97-1-99인 벤젠을 0.1% 이상 1.0% 미만으로 함유한 혼합물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독물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한 화학물질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2026년 7월 1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양수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각 유해성물질별 함량기준이 종전 유독물질 지정함량 기준보다 낮아진 경우를 포함한다)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 중 고유번호 97-1-99인 벤젠(벤젠을 0.1% 이상 1.0% 미만으로 함유한 혼합물에 한한다)을 2028년 1월 1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을 더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6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6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2026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8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2028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7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30년 1월 1일
③ 이 고시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유독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고시의 시행 이후에도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한 화학물질 확인 제출 및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2682
행정규칙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 국가법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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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A-화학물질 규제 대상 분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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