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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위험물질 용기 보관소 기준 (가스, 위험물 혼재)

 

 위험물질 보관소 기준 (가스, 위험물 혼재) 


수많은 건설현장에는 산소, 질소, 아세틸렌 등의 가스용기와 방청제, 신나, 페인트 등의 위험물 용기를 보관을 합니다. 잘못된 취급으로 인하여 화재, 폭발, 누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외에 보관하는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위험물만 보관할 경우 

 

적색 : 위험물

위험물만 보관할 경우

• 지정수량이상 보관할 경우 ☞ 옥외저장소 허가를 득하거나, 임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 지정수량 1/5이상 보관할 경우 ☞ 시 조례에 의거 2m 보유공지 확보,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 지정수량 1/5미만 보관할 경우 ☞ 자체 안전관리

• 소량위험물 관리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확인합니다.  ulsansafety.tistory.com/565

• 용기 보관소에는 MSDS를 비치할 것
• 고체위험물 수납률: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액체위험물 수납률: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용성(제4류에 한함), 수량, 주의사항

위험물이 전락하거나 용기가 전도, 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재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직사일광 또는 빗물 침투 방지

 

 혼재 할수 없는 위험물 분류 

 

※ 비고 “○”표시는 혼재할 수 있음을 표시, “X”는 혼재할 수 없음을 표시한다.

 

 

 2  가스용기만 보관할 경우 



 

 

• 액화석유가스(LPG)는 250kg 이상, 특정고압가스는 50㎥ 이상 보관을 할 때에는 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때 실외 가스용기를 보관하는 장소의 경우 직선거리 30m이내인 경우 합산을 하여 인허가 대상을 판단합니다.  

• 용기 보관실에는 MSDS를 비치 할 것
• 용기 보관실 입구에는 보관 가스물질의 명칭을 표기할 것
• 용기의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할 것
•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8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3  가스용기와 위험물을 혼재해서 보관하는 경우?

 

가스용기와 위험물용기는 원칙적으로 혼재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화재의 확산 우려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에 가스용기 보관소와 인화성, 발화성물질의 보관장소와는 8m 이상 이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는 혼재 금지에 대한 정확한 조항은 찾을 수 없었으나 소량취급기준과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위험물안전관리 시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이 있어 이격거리와 안전거리 부분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현장 및 사업장에서 가스용기보관소와 위험물 보관소의 안전거리는 최소 8m에서 최대 20m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인허가 대상인 경우는 안전거리가 더욱 길어집니다. 다음의 그림에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가스/위험물 용기 보관소의 안전거리와 보유공지 

 






 

 

질의
위험물저장소내 공병저장 가능 여부와 격벽 시 가능여부
고압가스 용기 저장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고압가스 용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위험물저장소를 제작하였습니다.
 1) 위험물 저장소 내 고압가스 공병을 저장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2) 위험물 저장소 내 고압가스 실병과 공병을 같이 저장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안된다고 할때, 격벽이 있다면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답변 
1) 위험물 저장소 내 고압가스 공병을 저장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공병까지 포함하여 저장능력을 산정해야하고 이에 따라서, 우선 저장허가 대상여부 인지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신고대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장허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신고 대상일 경후 해당 시설기준등에 부합한 저장소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2) 위험물 저장소 내 고압가스 실병과 공병을 같이 저장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안된다고 할때, 격벽이 있다면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 우선 상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만약 고압가스 저장허가,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해당 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용기이외에는 보관해서는 안되며, 

  - 허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라면 위험물과 고압가스 혼재보관 시 위험성여부 등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질의
위험물과 유독물 혼재저장관련 문의
위험물 옥외저장소 3m x 7m 사이즈에 3.5m 구간 중간지점에휀스를치고 왼쪽 오른쪽 구획하여 왼쪽에는 위험물, 오른쪽에는 유독물을 혼재할 계획입니다. 유독물과 위험물을 하나의 옥외저장소안에서 혼재저장 가능한가요? 옥외저장소뿐만아니라 위험물 제조소등에 위험물과 유독물을 혼재하여 저장 가능한가요?

답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중 III의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옥외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호의 가목에 따른 경우 옥외저장소의 혼재가 가능합니다.
타 제조소등의 혼재 저장가능 여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중 III의 제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질의

위험물 옥내저장소 위험물 및 비위험물 혼재시 격벽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대해 질의입니다. 배수량은 5배미만으로써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THK125 그라스울판넬 내화1시간, 집유설비 및 트렌쳐,배출설비,급기구,갑종방화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격벽을 콘크리트로 구획한후 트러스로 지붕을 설치할계획입니다. 한쪽에는 위험물, 다른한쪽에는 비위험물을 저장하려고하는데 이때 격벽을 지붕높이 끝까지 설치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처마높이까지만 설치하면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나 판넬로 설치하는 구조를 떠나서 격벽을 설치할때에는 무조건 지붕끝까지 다 설치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위험물과 비위험물 혼재시에는 격벽을 지붕끝까지 설치하지아니하여도 가능한지? 혹 격벽을 지붕끝까지 다 설치하여야한다면 처마높이까지만 설치가능한 예외는 있는건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옥내저장소의 격벽 설치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 - 격벽은 지붕 끝까지 설치 되어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질의 또는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044-205-74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질의

위험물제조소 안전거리 적용관련 문의
위험물제조소 인근에 일반창고와 고압가스용기저장소가 포함된 하나의 건축물이 존재시, 별첨도면과 같이 위험물제조소 외벽과 일반창고 외벽과는 19m가 이격되어 있으며, 위험물제조소 외벽과 고압가스용기저장소 벽체와는 21m가 이격되어 있는바, 위와같은 현장조건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와 고압가스용기저장소와의 안전거리가 충족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I.제1호라목에 따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은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며, 거리 산정기점은 건축물의 경우 제조소와 보호대상인 건축물 외벽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설문의 '일반창고'는 안전거리 적용대상이 아니며, '고압가스용기저장실'은 안전거리를 충족합니다.
 다만, '일반창고'와 '고압가스용기저장실'이 단일건물로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I.제1호라목 1)내지5)에 해당하면 안전거리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 시 주의사항  1 건축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위험물의 종류 겔 알콜 연료(고체연료) 제2류 인화성고체 난방용, 콘크리트 양생보양용 경유, 등유 제4류제2석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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