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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 시 주의사항


 1  건축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위험물의 종류

겔 알콜 연료(고체연료) 제2류 인화성고체 난방용, 콘크리트 양생보양용
경유, 등유 제4류제2석유류 난방용
유성페인트(시너, 페인트류) 제4류제1,2석유류 건축물 방수 발포작업장
방수제 제4류 제2,3석유류 건물 방수공사
우레탄 제4류 제3,4석유류 건물 방음‧단열공사
박리제 제4류 제4석유류 거푸집박리제, 바닥청소용 박리제
LPG,아세틸렌, 산소통 등   용접작업 및 절단용으로 사용  

위험물 및 지정수량(허가수량)
인화성고체(겔 알콜연료 –고체연료): 1,000㎏(인화점 11℃) 
제1석유류(휘발유, 시너, 프라이머 등): 200ℓ(인화점 21℃ 미만)   
제2석유류(경유, 등유, 유성페인트 등): 1,000ℓ(인화점 21℃~70℃ 미만)
제3석유류(중유, 방수제 등): 2,000ℓ(인화점 70℃~200℃ 미만) 
제4석유류(박리제, 엔진오일 등): 6,000ℓ(인화점 200℃~250℃ 미만) 

박리제
시너
유성페인트
겔 알콜 연료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시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 시
•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및 「위험물안전관리조례」별표3에 의한 위험물 임시저장 · 취급장소의 시설을 설치 후 관할 소방서에 승인 신청
※ 신축공사장 연면적 10,000㎡이상 임시저장시설 설치 승인 적극 권장 
「위험물안전관리법」제34조의3, 제39조에 의거 벌칙 및 과태료 처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에 의거 관계기관 통보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 지정수량(일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소방서에 허가를 득한 후 저장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지정수량 미만 · 소량 위험물의 저장 · 취급기준 준수 :「위험물안전관리조례」별표 1, 2(위험물 비산방지 및 게시판 설치)
-「위험물안전관리조례」제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에 의거 관계기관 통보

위험물 임시 저장 ‧ 취급 승인(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기준) : 소방서에 승인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과태료 200만원 이하)

 

 

소량 위험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법

 소량 위험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법 지난 8월 6일 안성이 있는 박스 제조공장에서 유증기 폭발사고로 안타깝게도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다. 안성 박스공장 대형화재 소방관 1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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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매뉴얼


 1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기본 수칙

  • 용접작업 전 화기 취급시에는 작업자 중 소방안전관리감독자 지정한다.
  • 작업개시전 반드시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후 작업시작한다.
  • 위험물질 반입․사용시 점화원의 가능성이 높은 화기사용(용접,절단 등)공종간의 간섭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격리 작업하거나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 용접작업장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는 등 용접불티에 의한 발화를 사전 차단한다.
  • 동일작업장 내에서 용접작업과 페인트 도장작업, 우레탄 발포작업 등 동시 작업을 절대금지한다.
  • 유류, 가스 등 위험물질은 별도의 지정장소에 관리하고 주위에 방치된 가연물은 안전한 장소로 이전 또는 제거한다.
  • 전기,가스에 사용하는 작업자재는 안전수칙을 지켜 사용하고 작업장 내에서 모닥불 또는 흡연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 작업시에는 충분한 양의 소화기 및 방화수를 비치하고 사용법 숙지
  • 기타 공사장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 임시 컨테이너에서는 화재위험성이 있는 전열기(난로,히터)의 사용을 금하고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
 

 2  용접작업시 안전 수칙

일반 수칙 • 용접․용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용접․용단작업으로 인해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타공종의 작업과 절대 병행하지 않는다.
• 점화원인 불똥이나 불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불꽃·불똥이 비산하여 작업장 부근 가연성 가스나 위험물질, 분진 등에 착화, 화재발생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지 점검한다. 
• 화재 또는 폭발위험이 있을 경우 위험물질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충분히 환기하는 등 사전 화재예방조치를 완료하고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 용접작업 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이 정상작동되거나 안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인화성·폭발성,가연성 물질의 격리(제거)  • 인화성·폭발성 물질(경유,등유 등), 가연성 물질(스티로품, 가림막,기름걸레 등)은 용접작업현장에서 제거 또는 격리(차단)하여야 한다.
물질 격납 • 인화성·폭발성 등의 물질은 별도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한다. 작업장 내부에도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만 두어야 한다.
안전거리 확보 • 용접 불꽃이 주위의 인화성․폭발성, 가연성 물질에 비산·접촉됨으로써 화재나 폭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작업 주변에 폭발성·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거나, 안전거리가 확보되는 위치에 둔다. 
• 용접 또는 절단작업시 용접 불꽃 등이 2.1m높이에서 비산하는 경우, 10.2m 거리까지 비산하므로 폭발성 또는 인화성, 가연성물질 등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시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가연성 물질은 작업장으로부터 10m이상 격리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1)
점화원 차단 • 안전거리 확보 또는 격납 등에 의해 격리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점화원의 비산을 차단하는 방법(석면포, 차광막)으로 격리한다. 
• 불연성 칸막이 등을 활용하여 인화성․폭발성,가연성 물질 등에 용접 불티가 도달되지 않도록 막는다 
점화원 차단 안전거리 확보 또는 격납 등에 의해 격리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점화원의 비산을 차단하는 방법(석면포, 차광막)으로 격리한다. 
• 불연성 칸막이 등을 활용하여 인화성․폭발성,가연성 물질 등에 용접 불티가 도달되지 않도록 막는다
시간적 격리 • 인화성․폭발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물질의 취급작업과 용접작업을 시간적으로 격리하여 물질의 취급작업과 용접작업을 절대로 동시에 실시하지 않는다. 
유증기 관리 • 가연성(폭발성) 가스․유증기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가스․유증기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히 환기하여야 한다.
준비물품 • 물통(바스켓 1개에 물을 담은 것) 
바닥에 깔아둘 용접불티 등을 받는 불연성 포대 
건조사(바스켓 1개에 마른 모래 담은 것) 
소화기는 작업자로부터 5m이내에 비치(분말 소화기 2개 이상) 

  
 3  우레탄 폼 발포작업시 안전 수칙

원액관리  원료의 사용온도를 용기에 표기 제품별로 정해진 온도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원액은 발포 현장과 격리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발포 현장에는 일일 사용량을 고려하여 최소량을 보관한다.
우레탄폼의 원료 보관 장소 또는 우레탄폼의 원료 제조 시에는 용접 및 흡연 등과 같이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인을 금지한다.
발포 전 사전 준비  화기작업 중 타 공종의 작업자와 안전회의를 실시한다.
발포 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는 배관, 전기 공사 등의 병행작업을 금지한다.
발포 현장 주변 “화기취급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안내표시를 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하며,  지하공간 또는 냉동창고 등과 같은 실내인 경우에는 정전대비 유도등 및 비상 조명기구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전 비상구 확인 및 비상시 대피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이어야 한다.
발포작업 중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발포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제거되도록 강제 급기 및 배기장치를 설치한다.
발포 시에는 흡연 또는 용접 등과 같은 화기 작업을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화재 감시원이 감시한다.
발포작업 후 우레탄폼 표면 등과 11m 이내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방화덮개 또는 방염포로 표면을 차단하여야 한다.
발포된 우레탄폼은 고열물(용접)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벽체 및 천정 내장재로 마감할 경우에는 폼 표면 위에 12.5mm 이상의 석고보드 또는 그와 동등한 성능을 갖는 불연재를 사용하여 격리한다.
가능한 빨리 발포면을 12.5㎜ 이상의 석고보드와 같은 불연재료로 보호한다.
비상조치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비상구의 문은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구의 표시를 한다.
우레탄폼을 취급하는 작업장 통로에는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설치한다.
실내작업장에는 비상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한다.
화재발생시 즉시 화재경보를 발하고,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소방교육 및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한 체제를 확립한다. 

 

  관련 법규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임시소방시설 종류 설치대상(공사의 작업현장)
소화기 • 모든 건축허가동의 대상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 공사장의 연면적 3천㎡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
• 옥내소화전,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면제
비상경보장치 • 공사장의 연면적 400㎡이상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제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를 설치한 경우 면제

 설치시기  : 화재위험작업 전 (신·증축 등 건축허가동의 신청한 대상부터 적용)

 화재위험작업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설치기준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

 

 위반시 처벌사항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위반 : 조치명령

• 조치명령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법제48조의2)


  참고자료

 

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2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 25건 위법사항 과태료 처분 - 케미컬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57일간)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단속 대

www.chemicalnews.co.kr

opengov.seoul.go.kr/sanction/17022897?from=cis&tid=1169171

 

신축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신축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opengov.seoul.go.kr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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