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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대응 절차

 

  화학사고 사업장 대응 절차


 1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대응

화학사고란 화재, 폭발, 누출, 중독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협착, 추락, 끼임, 직업병 등의 재해는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토되지 않습니다. 화재, 폭발, 누출, 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 중방센터,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환경부 합동방재센터, 소방서에서는 사업장으로 총출동하여 비상대응 및 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대기, 수질 등의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환경부, 지자체에서도 출동하게 됩니다. 더불어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기관,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사업장 내부적으로 자체 비상대응도 해야하고, 인근 회사 또는 주민에게 고지도 해야 하고, 인명 구조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정부, 언론, 시민단체까지 사업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신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상상하면서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방재가 완료되면 더욱 바빠집니다. 정부 사고조사, 작업중지, 안전진단, 언론대응, 작업/가동중지 해제,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시설 보완, 산재처리, 유족 피해보상 대응, 사고 후속 감독 및 점검 대응 등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 거립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다음 세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 대피 및 인명구조
2. 피해 최소화 초동조치
3. 신고 (119 - 요즘은 정부기관도 자체 네트워크가 있어서 119로 신고되면 모든 정부기관에 공유됩니다)


 2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대응 절차

 

화학사고 대응 절차도 - by ulsansafety.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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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관법 측면에서의 화학사고 신고안내


 1  지역별 신고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합니다. 화학사고를 목격하거나 발견하는 즉시 유관기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당구역 주간 야간
화학물질안전원 043-830-4120 043-830-4120
소방서 119 119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96 031-790-2590
시흥합동 방재센터 031-470-2412 031-470-2454
금강유역환경청 042-865-0766 042-865-0800
서산합동방재센터 041-661-5801 041-661-5880
전북지방환경청 063-270-1863 063-270-1890
익산합동 방재센터 063-839-5211 063-839-5200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266 062-410-5115
여수합동 방재센터 061-690-1601 061-690-1658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1-1663 055-211-1789
울산합동방재센터 052-228-5806 052-228-5868
대구지방환경청 053-230-6575 053-230-6600∼2
구미합동방재센터 054-459-1171 054-459-1109
원주지방환경청 033-760-6447 033-764-0982



 2  법령

화학사고의 정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화학사고 발생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화학사고 즉시 신고의 정의

환경부예규 제538호 「화학물질관리법」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제3조)
① 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즉시는  15분 이내 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었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사업장 밖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신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신고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538호 제4조)
①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②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③ 사고 피해현황
④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
⑤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⑥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⑦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신고 서식을 평소에 준비해 두었다가, 신고내용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화학사고 신고 (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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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학물질 유출 누출 신고

유해화학물질이 5L 또는 5kg을 초과하여 유출·누출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물질군 물질명 유출
누출량
kg,L
특성

불산[7664-39-3]
염산[7647-01-0]
50 증기 또는 물질의 흡입, 섭취나 접촉 (피부, 눈) 시 심각한 상해, 화상이나 사망 초래
물이나 습기와 반응하여 독성, 부식성 또는 가연성 가스 방출
물과 반응하여 고열 발생, 이로 인해 공기 중의 증기농도가 증가
화재진압 또는 희석을 위해 사용된 물로 인해 발생한 증기는 부식성 및 독성을 띨 수 있어 환경오염 초래
금속과 접촉 시 인화성 독성가스 생성
클로로설폰산[7790-94-5]
질산[7697-37-2]
황산[7664-93-9]
500
염기 노말-뷰틸아민[109-73-9]
수산화나트륨[1310-73-2]
수산화칼륨[1310-58-3]
피리딘[110-86-1]
500 흡입, 섭취 또는 피부 흡수 시 심한 상해나 사망 초래
증기 및 냄새가 자극성과 부식성이 매우 강함
화재 시 자극성, 부식성 및 독성 가스 생성
가스
염소[7782-50-5]
플루오린[7782-41-4]
포스겐[75-44-5]
사린[107-44-8]
산화에틸렌[75-21-8]
5 흡입 또는 피부 흡수 시 사망 초래
자극성과 부식성이 매우 강함
물질에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한 화상 초래
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
공기 중 확산 빠름
황화수소[7783-06-4]
암모니아[7664-41-7]
포스핀[7803-51-2] 

아르신[7784-42-1]
디보란[19287-45-7] 

메틸아민[74-89-5]
트라이메틸아민[75-50-3] 

폼알데하이드[50-00-0]
50  열, 스파크,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
 화재 시 연소 가속화
 화재 시 자극성 및 독성 가스 발생
 일부 물질의 경우 공기, 습한 공기 및 물과 반응
 공기 중 확산 빠름
유기
용제



벤젠[71-43-2], 클로로포름[67-66-3]
다이클로로에틸이스[111-44-4]
메틸 비닐 케톤[78-94-4]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1338-23-4]
5  열, 스파크, 불꽃에 의해 쉽게 점화
 흡입 또는 피부 흡수 시 독성영향
 실내외 또는 용기에 증기 생성 시 폭발 위험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 확산 용이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584-84-9] 
알릴 알코올[107-18-6]
벤젠 싸이올[108-98-5]
염화 벤질[100-44-7]
클로로페놀[95-57-8] 
p-자이렌[106-42-3]
m-크레졸[108-39-4]
50
페놀[108-95-2]
톨루엔[108-88-3]
알릴 클로라이드[107-05-1] 
니트로벤젠[98-95-3]
O-자이렌[95-47-6]
m-자이렌[108-38-3]
p-니트로톨루엔[99-99-0]
500
기타 과산화수소[7722-84-1]
삼염화인[7719-12-2]
500  흡입, 섭취 또는 피부 접촉 시 상해나 자극 유발
 물과 접촉 시 인화성 및 독성가스 발생
 화재 시 연소 가속화

 

[별표 1] 화학물질 유출·누출 신고 기준(제3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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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 :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을 의미한다. 다소 작위적이고 인위적인 느낌이다. 고의성이 있으면 유출
* 누출 : 의도하지 않게 저절로 이뤄지는 현상을 의미이며, 고의성이 없으면 누출로 표현한다. 대부분의 화학사고는 누출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

사고대응 절차


 1 
사고대응 절차

 

1단계 사고발생 인지 및 119 신고 (최초 발견자)
현장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현장근무자 및 안전관리자)
2단계 초동조치 화학구조대원 및 구급대원 등 전문요원 현장 출동 (관할 소방서)
인근주민 피난유도 등 인명피해 확대방지(지자체)
사고지역 피해범위 예측 및 사고물질 방재정보 제공(환경부)
3단계 현장대응  현장긴급구조 활동 및 주민보호조치 시행(지자체 및 소방서)
차량 및 주민접근 통제(관할 경찰서)
오염확산 방지 및 방재활동(지자체, 군 등 유관기관 협력)
4단계 사후관리 사고지역 내 오염물품 수거, 폐기(사업주, 지자체)
사고 후 영향조사 및 복구(지자체, 환경청)

 

 2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화학물질안전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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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화학물질안전원).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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