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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과태료 300만원 부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공장 등의 화재 위험에 취약한 곳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정하고 있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소방시설이 완벽히 설치되어 안전성이 확보가 되겠지만 특정소방대상물에 건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소방시설이 완벽해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RISK는 높아진다. 따라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건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공사 범위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착공신고 단계에서 임시소방시설 설치 계획을 제출하고 소방서에서 확인을 하게된다.

※ 특정소방대상물 이란?  특정소방대상물 바로가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

설치대상 및 면제기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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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의 설치기준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화재
 위험작업을 할 경우에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
 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간이소화장치의 설치기준 
1)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이
 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이어야 한다. 
2)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에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
 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
 야 한다. 
 *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 간이소화장치의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3. 비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1)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에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
 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
 야 한다. 

4. 간이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
 야 한다.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임시소방시설

질의응답

 1 
Q.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구매 비용 및 설치비용 관련 질의
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처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시공사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A. 시공사에서 설치토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에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소방시설은 소방시설 공사이긴 하나 그 사용목적이 인화성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발주자체는 소방공사에 발주하던 건축공사에 발주하던 무관하나 설치의무자인 그 시공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2 
Q. "대상물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1설 : 건축법상의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시행규칙상 '사용승인일'에 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해서 해석할 수 없다. 별도의 법령 개정 또는 소방청 지침이 없다면 임시사용승인 상태의 대상물의 관계인에게는
자체점검 의무가 없다.
2설 : 임시사용승인과 사용승인이 법적으로 구분된다 하더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승인과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어도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사 질의나 관련 지침을 찾아보았으나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만약 2설이 맞다면 현재 자체점검 의무를 위반한 대상물이 상당수 있어 그에 따른 사법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위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A.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소방시설자체점검은 그 제도의 목적상 안전을 확보함에 있으며 그 궁극적인 대상은 관계인을 포함한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임시승인이라 할 지라도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이 해당 대상물을 이용하는 한 소방안전관리와 자체점검은 실시되어야 하므로 소방시설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그 날짜는 임시사용승인을 기준으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3 

Q. 임시소방시설은 소방감리 대상인지요?
A. “임시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임시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감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Q.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지하층 간이피난유도선 설치방법이 nfsc 에서 광원점등방식으로 서.. 작업중에는 상시점등되어야 한다. 입니다. 여기서 정전시에도 작동이 가능토록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문구자체로는 정전시 작동되어야 하는것 으로 해석이 않될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A.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는 비상전원에 관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전발생 등 비상시에도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0년 12월 10일 부로 건설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됩니다. 최근 이천 화재 사고 참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2020.11.10 소방시설법(약칭) 일부 개정,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0. 12.10 시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148호, 2020. 11. 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95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