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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설치 시 챙겨야할 사항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1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차이

건축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에 정착하여 기둥(또는 벽)과 지붕으로 공간을 구성한 시설물을 말한다. 참고로 마을 입구의 정자, 지하상가, 고가철도 및 고가도로에 설치되는 시설물도 건축물에 해당된다.
가설건축물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보통 공사현장 사무실, 전시장, 문화행사장, 공연장, 점포, 판매장, 경비실, 차고, 창고, 숙소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되며, 철거 및 이전이 용이한 구조와 방법으로 건축된다.

• 허가대상 :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려는 경우
• 신고대상 : 일반 지역(산단, 공단부지, 대지, 잡종지 등) 에 설치하는 경우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

컨테이너를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해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고제 컨테이너는 지상의 기초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처 : 국토부 "알기쉬운 건축여행 2017"



 알기쉬운 건축여행 (2017) - 다운로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3층 이하인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물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의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용도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 이하),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이상)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 이하) 건축물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대상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 공사용가설건축물, 견본주택, 조립식 경비용(10㎡)이하, 컨테이너.폐차량 등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등
신고 관할 시군구청 건축담당부서 방문, 민원24, 세움터로 신청
신고 필요 서류 가설건축물 신고서, 배치도 1부, 평면도 1부
대지사용승낙서, 법인인감 (타인의 대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비용 신고수수료, 등록면허세, 취등록세 약 10만원
처리기한 7일
신고필증 교부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3부를 받아 1부는 컨테이너에 부착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필증 교부 후 가설건축물을 설치
존치기한 존치기간 2년에 1회의 연장이 가능하여 설치신고 후 최대 4년 동안 존치할 수 있다.
벌칙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건축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건축법.pdf
0.09MB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

출처 : http://news.suwon.go.kr/_Ext/news/viewPrint.php?reqIdx=142564067856085479 


 3  컨테이너 화재예방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임시 건축물로 사용이되기 때문에 전기설비, 소화설비 등에 소홀해 지기 마련입니다. 임시 컨테이너는 소방법상 소화기 1개정도만 비치 하여도 법규는 충족이되지만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야간 화재에 대비하여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를 권고합니다.

http://www.11st.co.kr/products/3111006031?utm_medium=%EA%B2%80%EC%83%89&gclid=Cj0KCQjwreT8BRDTARIsAJLI0KJEMyMtadubCwpXGM809NlrG9xccCZlzJ7tARaO3aiknACpFX2XAAoaAvW2EALw_wcB&utm_source=%EA%B5%AC%EA%B8%80_PC_S_%EC%87%BC%ED%95%91&utm_campaign=%EA%B5%AC%EA%B8%80%EC%87%BC%ED%95%91PC+%EC%B6%94%EA%B0%80%EC%9E%91%EC%97%85&utm_term=

 


 Q1
 컨테이너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기준 문의드립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의 별표 4

항에서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기준이 나오는데 컨테이너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어서 10㎡ 당 2개씩 설치하면 좋을지 다른 법령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민원계입니다.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기준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의 4조3항[별표 4항]에 의거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기 설치 기준 외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기 설치기준을 해석하여 설명드리자면, 컨테이너 시설에 무조건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표의 용도별 사항에 해당되는 장소에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거용 컨테이너 시설의 경우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신다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에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ㆍ호텔․기숙사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장치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식ㆍ분말식ㆍ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 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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