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탱크 인화방지망, 화염방지장치 |
1 법령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6
7. 옥외저장탱크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 (=509mmH2O)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별표 4 Ⅷ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없는 통기관
1) 직경은 30㎜ 이상일 것
2)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3)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다만, 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이상이어야 한다.
나.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1) 5㎪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2) 가목3)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통기관 및 안전장치
옥외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출입 및 직사일광 등을 받을 때에 생기는 내압의 변화를 안전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통기관 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 탱크이외의 탱크(제4류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한함)는 옥외저장탱크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 압력탱크는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 밸브 없는 통기관
통상 open vent 라 불리는 것으로 그 직경은 3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물질에 의한 막힘 등을 고려한 최소한 것으로 실제로는 저장탱크의 상황(구조, 용량, 위험물의 출입속도 등)에 의해 직경이나 필요개수가 결정된다.
통기관의 구조는 빗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선단을 아래 방향으로 45도 이상 굽히고, 동망(銅網), 프레임어레스터(flame arrester) 등의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 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인화방지장치를 생략할 수 있음).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이상이어야 한다.
✅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저장할 위험물의 휘발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에 사용되며 5kPa 이하의 압력차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동망(銅網), 프레임어레스터(flame arrester) 등의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인화방지망, 역화방지기 |
1 인화방지망 (flame screen)
인화방지망 : 인화점 38℃ 이상 40Mesh 이상 구리망 설치
✅ 대기로 배출되지 않는 N2 Sealing System의 경우는 인화방지망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 (2020.02.03)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통기관 인화방지망 설치 관련 사항을 문의 합니다.
1. 규칙 [별표6] Ⅵ 7항에 통기관에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2. 현재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현황 - 첨부 도면 참조
가. 저장내용물: 제4류 제1석유류, 알코올류
나. Tank 도면과 같이 Tank 내부는 불연성 가스인 질소로(0.02㎏f/cm2.G ) 실링이 되어있고, Tank 내부 압력의 유지는 ②의 Breather Valve가 Tank 내부 압력상승시 ③의 배관으로 질소가 배출(역류방지 장치를 거쳐 Flare Stack으로 배출)되고 압력하강시 ①번 배관으로 질소가 공급되어 압력이 유지되어 대기와 접촉되지 않는 밀봉 구조임.
3. 이와 같이 탱크내부 는 항시 불연성 가스인 질소가 존재하고 통기관의 입출구가 질소로 이루어지는 밀봉타입으로 공기와 접촉이 되지 않는 구조일 경우에도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4. 인화방지망의 설치가 제외될 경우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예외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은지?
회신 [2AA-2002-0001902, 소방청 044-205-7485]
귀하의 민원내용은 ‘밀폐계 옥외탱크저장소 통기관의 인화방지망 설비 필요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문의 경우와 같이 대기와 통하지 않는 형태의 통기관의 경우 별도의 인화방지망 설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밸브없는 통기관 및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은 대기와의 접촉을 고려하여 인화방지장치를 설치를 규제하는 것으로써, 설문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리망 등 또는 동등이상의 인화방지장치란?
질의
2. 별표 6 VI 제7호 가목3에 40 메쉬 이상의 구리망 등 또는 동등이상의 인화방지장치를 설치 관련 '동등 이상'이라 함은 어떤 것 인지?
회신
인화망지장지로 사용하려는 장치가 구리망 이외의 재질인 스테인리스 재질 등인 경우, 40메쉬 이상의 구리망과 같이 인화방지기능이 있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2 화염방지장치
화염방지장치 설치: 인화점 38℃ 미만 위험물의 통기관에 설치하여 화재
화염방지기는 폭발성 혼합가스로 충만된 배관 등의 내부에서 연소가 개시 될 때 연소가스의 유통부분에 금속망 혹은 연소 차단용 금속판을 사용하여, 고온의 화염이 좁은 간격의 벽면에 접촉하게 함으로써, 열전도에 의하여 급속히 열이 제거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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