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안전/소방.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2020년 하반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2020년 하반기)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4 aaa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시행일 2020.10.12
개정 전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 대하여 그 직에 신규 종사한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 실시 
개정 후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로 선임되거나 종사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실시(신설)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또는 3년 마다 1회의 실무교육 실시
 종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 대하여 그 직에 신규 종사한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로 선임되거나 종사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또는 3면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71조(정기검사 시기)
시행일 2021.03.01
개정 전 * 개정 전 : 정기검사
1.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개정 후 * 개정 후 :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
1. 정밀정기검사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2. 중간정기검사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정비(제70조제1항, 시행일자: 2021년 3월 1일) 정기검사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나눠서 실시하고 11년 주기로 실시하던 기존의 정기검사는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며 정밀정기검사 시기의 중간에 4년
주기로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정비(별표 6 Ⅵ 제7호가 목3) 및 별표 17 Ⅱ 제1호, 시행일자: 2021년 7월 1일)
•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화점이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 설치하는 인화방지장치는 40메쉬 이상의 구리망 등을 설치하도록 함.
• 옥외탱크저장소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천만리터 이상인 것은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실무교육 기준 정비(별표 24 제5호, 시행일자: 2020년 10월 12일)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자 실무교육 시 실습 및 평가항목을 추가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22조의 2
시행일 2020.09.15
개정 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경우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후 ①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경우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17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정비)
시행일 2021.07.01
개정 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17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정비)
개정 후 •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중 압력탱크 외에 탱크에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 인화점이 38도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
 - 인화점이 38도 이상 70도 미만인 통기관에 설치하는 인화방지장치는 40메쉬 이상의 구리망을 설치하도록 함.
• 옥외탱크저장소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천만리터 이상인 것은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신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ulsansafety 개인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