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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옥외탱크 저장소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로서 위험물을 저장하기 전에 제작 중인 탱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는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초·지반에 관한 검사, 용접부에 관한 검사, 충수시험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100만 리터 미만인 위험물탱크에 대해서는 소방관서, 탱크 시험자, 우리 기술원이 충수시험을 실시합니다.

암반탱크 저장소
암반탱크는 지하공동에 원유 등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시설로서, 안전성능검사는 지하 공동에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지반의 지지력 및 수리조건과 지하공동을 만들기 위한 굴착 공사 중 공동의 치수변화를 측정하는 안전성 시험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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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

위험물 탱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철차 : 변경허가 신청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면제한
다. 

기초ㆍ지반검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충수(充水)ㆍ수압검사 액체위험물탱크 
*제외 대상 
지정수량 미만의 탱크
고법 특정설비 검사 합격 탱크
산안법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용접부검사 위험물탱크
*단, 정기검사에서 용접부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탱크
암반탱크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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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기술능력  필수인력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 교육정보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무교육 (KFI) 

시설 전용사무실 
장비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 또는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수직·수평도 측정기

 ※ 비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시험 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출처 hiendt.co.kr
초음파두께측정기



출처 ssentool.com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


출처 www.hysc.kr/
방사선투과시험기


출처 : kumga.co.kr
초음파탐상시험기


출처 : m.blog.daum.net/matrix501/
기밀시험장치


출처 gangsanti.co.kr
수직·수평도 측정기







 

 4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이하 "위험물탱크"라 한다)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3. 용접부검사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기초·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1호 가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위험물탱크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중 별표 6 Ⅳ 및 Ⅴ의 규정에 의한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②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라 함은 지중탱크 및 해상탱크(이하 "특수액체위험물탱크"라 한다)를 말한다. 
③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라 함은 지중탱크의 경우에는 지반에 관한 공사를 말하고, 해상탱크의 경우에는 정치설비의 지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④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별표 6 ⅩⅡ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하고, 해상탱크의 경우에는 별표 6 ⅩⅢ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⑤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은 10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ㆍ지반검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기초ㆍ지반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충수·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100만리터 이상의 액체위험물탱크의 경우
별표 6 Ⅵ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충수시험(물 외의 적당한 액체를 채워서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압시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100만리터 미만의 액체위험물탱크의 경우
별표 4 Ⅸ 제1호 가목, 별표 6 Ⅵ 제1호, 별표 7 Ⅰ 제1호 마목, 별표 8 Ⅰ제6호ㆍⅡ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Ⅲ, 별표 9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ㆍⅩ제1호 가목, 별표 13 Ⅲ 제3호, 별표 16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충수시험ㆍ수압시험 및 그 밖의 탱크의 누설ㆍ변형에 대한 안전성에 관련된 탱크안전성능시험의 부분에 한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탱크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압검사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압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특수액체위험물탱크 외의 위험물탱크의 경우 : 별표 6 Ⅵ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2. 지중탱크의 경우 : 별표 6 ⅩⅡ 제2호 마목4)라)의 규정에 의한 기준(용접부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 용접부검사를 탱크시험자가 실시하는 용접부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2 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은 암반탱크검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암반탱크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세부기준ㆍ방법ㆍ절차 및 탱크시험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시험에 대한 기술원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에서 제작하지 아니하는 위험물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충수ㆍ수압검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위험물탱크의 제작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탱크시험필증에 탱크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2. 충수ㆍ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3. 용접부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4.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⑤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은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탱크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영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라 함은 별표 8 Ⅱ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탱크를 말한다.  

 

[별표 4] 제조소의 위치&middot;%3B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cedil;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pdf
0.31MB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middot;%3B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pdf
0.19MB
[별표 8]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middot;%3B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pdf
0.11MB


 5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

 신청 서류 
-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리부서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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