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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위험물 예방규정의 정기평가에 관한 고찰

 

 위험물 예방규정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서는 화재발생 시에 그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화재예방과 비상 상황시 조치를 위해 예방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스스로 준수해야 한다.


 예방규정의 작성 대상   (위험물제조소)

제조소 (지정수량 10배 이상) 암반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 이송취급소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150배 이상) 일반취급소 (지정수량 1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지정수량 200배 이상)  


 예방규정 내용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1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위험물예방규정 (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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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규정의 제출

예방규정이 제정되거나 변경될 경우 관할 소방서로 제출 하여 심사를 받음 *내용이 미흡한 경우 반려할 권한이 있음

[별지 제39호서식] 예방규정(제정 및 변경)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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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3.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6.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1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예방규정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예방규정 이행실태 정기 평가 (신설 예정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을 고려)


2018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이후 석유저장시설 등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자는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에게 정기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 할할 수 있는 위험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소 위험물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20년 12월 11일 입법예고되었으며 2021년 1월 20일 까지 의견서를 받는다. 의견서 제출하러 가기

 

대상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나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
- 예방규정 대상 중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시설은 대상으로 적정함 *
예방규정 대상 11,673기 중 3천배 이상 시설 3,519기로 30.1%만 해당됨



예방규정과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사유  
1) 예방규정의 이행평가 실시에 대하여 거부 방해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8호)
2) 예방규정의 이행평가 과정에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6호) - 재입법예고시 추가한 내용
3)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조항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법 22조 (출입ㆍ검사) 조문

더보기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②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 중인 위험물 운반 차량 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해당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게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2014. 12. 30., 2020. 6. 9., 2020. 12. 2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은 그 장소의 공개시간이나 근무시간내 또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ㆍ시험기구ㆍ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국내 유사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 목적 :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의 중대사고 예방
• 기관 및 제도 : 지방고용노동청장 등 / 공정안전보고서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주요내용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
• 평가 주기
  신규평가 : 2년 이내
  정기평가 : 4년
  재평가 : 중대산업사고 발생 등
화학물질관리법 • 목적 : 사고대비물질 취급의 유해‧위험사고 대비
• 기관 및 제도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위해관리계획서
•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주요내용 :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방제시설 및 장비현황, 공정안전정보 및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교육‧훈련 등
• 평가
  최초점검 : 2년
  정기점검 : 4년
  이전 점검결과에 따라 6개월~3년 적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목적: 고압가스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 기관 및 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안전성향상계획서
• 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 주요내용 :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안전성평가, 작업관리, 교육훈련, 사고조사, 비사조치 등
• 평가 
  최초검사 : 6개월
  정기검사 : 5년

 

위험물 예방규정의 정기평가에 관한 고찰


 1  대상의 적정성 : 위험물 지정배수의 3000배 이상을 취급 저장하는 시설 


 2  평가 주기의 적정성
확인평가 주기는 4년 주기가 적절해 보인다. 평가 결과를 등급화 하고 평가 등급이 우수한 경우 그 점검주기를 조정해야 한다. 반대로 평가 등급이 나쁜 경우는 평가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평가방법의 적정성

객관적 평가가 되도록
•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평가 방법은 소방청에서 주관하여 평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타 법의 경우 시행 초기 본청과 지방관할서와의 혼선이 많았고, 사업장에 적용하는 잣대가 서로 상이하여 주관적으로 평가 한다 라는 의견이 많았다. 
• 평가자에게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 구체적이고 수치적으로 접근해야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진다.

 

규모에 따른 차별화

•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지정배수 3000배 이상에 대해 예방규정에 대한 이행평가 예정이다.

• 1000배수, 2000배수, 3000배수, 5000배수, 10000배수 등의 배수별로 예방규정 평가 툴을 차별화 해야 할 것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과 규모가 큰 사업장은 인력의 자원과 소방장비의 자원, 전산 구축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큰 규모 사업장을 따라 갈수가 없을 것이다. 규모에 따른 차별적 전략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압력을 가하기 보다는 서서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아 보인다.

 

타법과의 중복 규제 부분을 고려

• 위에서 언급했듯이 산업안전보건법의 PSM제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SMS제도, 화학물질관리법의 RMP제도가 안전시스템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기존 타법 시스템과 중복을 피하면서 위험물 예방규정에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가장 BEST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PSM.SMS.RMP에서는 공정안전운전, 공정변경관리, 사고의 예방과 비상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비상대응 부분에서 소방, 위험물 관련 범령에 관한 사항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이 부분을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 평가에서 심도있게 다루게 되면 가장 BEST한 평가 시스템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위험물 예방규정 작성 사항 위험물 예방규정의 정기평가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수
- 법적 요구 인원보다 많으면 가산점 부여
- 사업장의 대우 부분
- 업무 능력과 직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 교대 공장의 경우 충분히 대리자 선임되어 있는지 확인
3.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 화학소방차가 법적 요구 수량 보다 많이 배치된 경우 가산점
- 자체소방대 대원에 대한 회사의 대우 조건
- 교육의 적정성 여부 (사내 교육, 사외 교육)
- 자격 인증 제도 여부도 중요함
- 교안과 강사의 적격성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법정교육을 적절히 실시하는가?
- 법정교육 이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있으면 가산점
- 교육의 적정성 여부 (사내 교육, 사외 교육)
- 자격 인증 제도 여부도 중요함
- 교안과 강사의 적격성 
-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회사의 대우 조건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안전순찰을 실제로 실시하는가?
- 그 기록은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 안전순찰자와 순찰과 관한 지침이 적절히 구비되어 있는가?
6.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이 부분은 타법의 관리제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다. 위험물에서 강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다.
- 작동기능 점검은 적절히 시행하는가?
- 작동기능 점검 이외에 별도 실시하는 소방, 위험물 시설의 자체 점검 활동은 있는가? 이것이 유기적으로 구동되는가?
- 소방시설의 유지보수가 유자격자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가?
- 소방 Spare part가 적절히 보유되고 유지관리 되는가?
- 우수한 소방시설의 도입을 검토 이행하고 있는가?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 기존 PSM, SMS, RMP제도에서 안전운전절차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부분으로 위험물 예방규정 평가에서는 간략히 평가를 하고, 타법에서의 관리제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이 부분은 기존 타법의 시스템에서 특별히 관리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 상세한 위험물 취급기준을 내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관리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이 지침이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들에게 적절히 전파되어야한다.
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이 부분은 타법 시스템의 안전작업허가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이 부분은 기존 PSM, SMS, RMP제도에서 정량적 위험성평가과 더불어 매우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 비상대응장비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확인해야 한다. 
- 보호구, 장비의 수량과 사용방법, 비치의 적정성,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소방 안전을 위해 적절히 사내외 소통망이 있는가?
- 불안전한 시설과 상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스템과 이를 개선관리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
1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위험물 변경허가를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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