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을 임시저장 하는 경우에는 각 시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위험물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를 소방서로 제출하여 임시저장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많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방수제 등을 무단 방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소방, 대형 공사장 26곳 위험물관리 위반 적발 부산지역 대형 공사현장의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위험물 임시사용 미승인,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위험물의 표지 및 게시판 미설치 등이다. 이 중 A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 및 방수제를 지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임시 저장·취급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1층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저장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부산소방은 전했다. 또 B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되는 도장 자재인 도료(지정수량 미만의 소량 위험물)를 공사현장 내 무단으로 보관해 부산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소방은 밝혔다. -이하 생략- 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003 |
1 법규 (시도 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음)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②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증명서을 내주어야 하며,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은 승인증명서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1.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4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해당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저장 또는 취급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 중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은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9· 1· 8>
1.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 부두에 설치하는 경우
2.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동일인이 동일시기에 저장·취급이 예상되는 품명, 최대저장량 및 탱크기수를 신청하는 것을 인정한다)
④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을 위한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적재장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한다.
2.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의 것에 한한다) 또는 옥외저장시설로 하고, 해당 저장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따른 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저장시설에 제2류·제4류 및 제6류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의한 옥외저장소의 기준에 준하는 것 외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 1.5미터 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4m 이상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5m 이상 |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해당 저장시설 또는 취급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따른 제조소 등의 기준에 준하여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6.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모든 부분을 방사 범위안에 포함할 수 있는 개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규칙에 따른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2 건설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위험물의 종류
겔 알콜 연료(고체연료) | 제2류 인화성고체 | 난방용, 콘크리트 양생보양용 |
경유, 등유 | 제4류제2석유류 | 난방용 |
유성페인트(시너, 페인트류) | 제4류제1,2석유류 | 건축물 방수 발포작업장 |
방수제 | 제4류 제2,3석유류 | 건물 방수공사 |
우레탄 | 제4류 제3,4석유류 | 건물 방음‧단열공사 |
박리제 | 제4류 제4석유류 | 거푸집박리제, 바닥청소용 박리제 |
LPG,아세틸렌, 산소통 등 | 용접작업 및 절단용으로 사용 |
3 위험물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 절차
• 위험물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
• 구비서류 (2부 제출)
1. 위치도
2. 위험물 위치, 구조 및 설비도
3. 구조‧설비 명세표
☞ 접수(민원 봉사실), 수수료 2만원,처리기한5일
• 현장조사복명 (위험물 안전팀)
임시저장 취급시설의 안전성, 재해발생방지 여부 ·저장시설 주변 공지확보, 방화벽, 경계표시 여부 ·표지, 게시판, 소화기 비치여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여부 등
* 처리요건 :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한함
• 승인통지
4 시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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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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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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