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 정의, 소방시설, 업무지침 |
무창층 (無意)이란?
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등의 개구부 조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무창층이라고 한다. 다만, 지상층에만 해당된다. 무창층이 있으면 소방설비의 설계비, 공사비가 증가하지만, 창호 비용은 줄일 수 있다.
무창층 내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
• 무창층 바닥면적 600㎡이상이 있는 것은 모든층 ☞ 옥내소화전설비
• 무창층이 있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옥내소화전설비
• 무창층 바닥면적 1,000㎡이상 ☞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 무창층 바닥면적 450㎡이상 ☞ 비상조명등
• 무창층인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법규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창층 법규
제2조(정의) 이 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 (無意)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 환기 -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內)할 수 있는 크기일 것 (크기가 500mm 이상의 원이 내접할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바닥면에서 개구부까지 높이가 1.2m 이내 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 중'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화재시에 대피를 할수 있는 개구부의 크기가 50cm이고, 바닥면에서 높이는 1.2m 이하로 하여 대피가 가능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창층 업무지침
1. 가목 중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관련 개구부의 크기 기준
가.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나.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지름산정 시 창틀은 포함하지 않으며 파괴가 가능한 유리부분의 지름만을 인정
다. 일반유리창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라. 프로젝트창의 경우 하부창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부창이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에 해당하고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하부창 모두를 인정
2. 나목 중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관련 개구부의 밑 부분에 대한 해석
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어야 함
3. 다목 중 도로 폭에 대한 기준
가. 건축법 제2조 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도로 준용
※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4. 마목 중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
1) 일반유리 : 두께 6mm 이하
2) 강화유리 : 두께 5mm 이하
3) 복층유리 :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공기층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 공기층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4)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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