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일지 작성에 관하여 |
소방특별조사에서 위험물 취급일지의 불성실 작성, 허위작성으로 입건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일지는 안전관리자가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허위로 작성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 취급일지 작성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위험물취급자격과 선임
위험물 허가를 받은 제조소 등은 자격이 있는 자가 위험물을 취급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나 대리자를 통해 위험물 취급일지를 작성 해야 한다.
구분 | 법규 | 자격요건 |
위험물취급자격자 |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 취급자 양성교육 |
위험물 안전관리자 | • 제조소등 마다 위험물 안전전관리자 선임 | 위험물 자격증 취급자 양성교육 |
대리자 | •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 발생시 대리자가 임무 수행 • 단, 30일 이내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함 |
위험물 자격증 취급자 양성교육 |
위험물취급자격자
[시행령 별표5]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모든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2 위험물 취급이란?
취급의 정의는 법령에서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여 항상 해석의 논란이 있다. 하기의 내용은 법규 내용과 질의회시 내용을 참조하였으며 다소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상의 해석 : “취급“이란 위험물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질의회시 내용 : 위험물의 입·출하, 재고, 작업지시사항 발생시
3 위험물 취급일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5항에 의거 위험물 취급 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 작성자 :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자가 작성 가능
• 작성 시기 : 위험물을 취급할 때 작성하며, 말 그대로 '일지' 이므로 하루에 한번 작성을 하면 된다.
• 법정서식 없음
위험물 취급일지 양식
소방안전협회 양식
중흥소방산업
(http://xn--vh3bn2h8rhh3p.com/center/171)
5 위험물 취급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⑦항에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⑦항 위반으로 입건될 것입니다.
안전관리자(또는 대리자)가 조업 중일때는 공장내에 반드시 상주해야 합니다. 다만,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참여한 상태"라는 법규 문구에 대해 정확히 해석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1명이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자(취급자)가 5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명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을때 안전관리자가 5개의 취급장소에 모두 참여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래의 여섯가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안전관리자의 참여 여부와 위험물 취급자격 여부에 따른 여섯가지의 CASE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CASE가 법 위반이고, 어떤 CASE가 법규 위반이 아닐까요?
1번 | 2번 |
3번 | 4번 |
5번 | 6번 |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2번, 6번은 법적으로 적합합니다.
3번, 4번, 5번은 법규 위반입니다.
안전관리자는 해당 제조소, 취급소의 통제실에서 상주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취급자 자격이 있는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통제실에서 지휘 감독하고 있다면 위험물취급자 자격이 있는 자가 혼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위험물 취급자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회시 (1AA-2107-0640675) |
질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위험취급작업의 조건에 대한 질의 1. 저희 사업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1명이며, 대리자도 1명입니다. 실제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5명입니다. 이중 1명은 대리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안전관리자가 모근 취급 지역에서 직접 참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⑦항에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을해석해 보면 위험물취급자격이 있는 자는 취급할수 있는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안전관리자의 참여 없이 위험물 취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됩니다. 3. 2항의 해석이 맞다면, 1항에서 대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위험물취급자격을 갖추고 안전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험물 취급작업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이때 안전관리자 또는 부재시 대리자가 사업장 내 조정실 등에 상주하는 조건입니다. 회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자격이 있는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 없이 위험물 취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설문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 내 조정실에서 취급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지배력 행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
5 법규
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ㆍ보존
나.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라.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마.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ㆍ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ㆍ기록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Q1.
위험물 취급일지는 취급하는 날에만 작성을 하면 되는가?
위험물옥외저장소 담당자 입니다.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 취급일지를 위험물관리자가 작성하게 되어있는바. 저장소에서 위험물 반출이 주1회 정도 반입,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지를 작성함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자만 작성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설 관리부분이 있기에 취급 발생이 없더라도 매일 작성을 하여야 하는지요?
A1.
안녕하십니까? 소방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란 위험물의 입출입, 사용 등의 내용을 기록한 것을 말하며 일정한 서식은 없으며, 취급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작성하면 됩니다.
2. 제조소등 일반정기점검표와는 다른 것입니다. 방호과 소방경 OOO(전화 02-2100-5257)
Q2.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험물관리법에서 작성하는 점검일지를 같이 작성해야 하는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관련법으로 인해 점검을 진행 후 점검일지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질의사항은 관련법 점검일지를 모두 작성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험물관리법 : 위험물 취급일지 및 점검일지, 위험물 저장소 점검일지
- 화학물질관리법(위해관리계획서 사업장 경우) : 화학물질 보관 저장 관리대장, 화학물질 사용 관리대장, 외부인 출입대장, 화학물질 자체점검대장
A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점검결과 및 취급일지의 작성 등 필요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며, 위험물의 입·출하, 재고, 작업지시사항 등의 작업이 있는 날에 취급에 관한 일지를 작성·기록해야 합니다. 이때의 취급일지는 타법령의 요구하는 일지와 내용이 중복되면 갈음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타법의 점검일지 등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제조소등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044-205-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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