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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건축물의 공간분리에 따른 고려사항 (화재감지기 추가설치-별실공사, 쉘터 설치)

 건축물의 공간분리에 따른 감지기 추가설치시 고려사항 (별실공사, 쉘터 설치)

감지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화재감지기는 차동식 , 보상식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등의 종류가 있으며, 높이/설치장소/면적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최초 건축물 착공 전에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가 건축도면에 반영이되고 소방동의를 받아 건축을 하게됩니다. 가끔 사용중인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발생하여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실을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내력벽 또는 기둥을 개조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건축물 변경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 건축물 내 쉘터 설치 또는 칸막이로 실을 분리하는 경우, 건축물 변경신고(인허가) 대상이 아님에 따라 '도면작성' 및 '소방시설 검토/설치'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건축물 별실 추가 공사



건축물 내에 대기실인 쉘터 설치


건축물 별실 추가 공사를 하거나 건축물 내에 대기실인 쉘터 설치하는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되는 별실과 쉘터의 공간이 기존 공간과의 공간적 분리가 되었다면 감지기 추가 설치 공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창문을 설치했다면 공간이 분리되었다고 해석하며, 창문 또는 출입문이 없다면 한개의 공간으로 보게되므로 감지기의 추가 설치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 5조에서는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소방특별조사에서의 시정명령!
건축물의 별실과 건묵물 내부에 설치한 쉘터에 화재감지기가 추가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에 의거 소방서에서 조치명령이 떨어집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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