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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옥외소화전함 표지 (옥외소화전함, 소화전, 호스격납함)

 

 

 

 옥외소화전함 표지 (옥외소화점함, 소화전, 호스격납함)


 1  법령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소방청고시)(제2021-16호)(202103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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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화전함 등) ①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삭 제  <2015. 1. 23.>



 2  옥외소화전함의 성능

 

②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옥외소화전함은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포함하여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기준은 기동장치 및 표시등, 호스수납 등에 문제가 없도록 소화함의 문의 규격 등의 구조적인부분과 표면상태, 용접상태 등의 외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작기능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규정하고, 소화전함의 재료는 1.5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내식성이 없는 재료는 방청가공을 하여야하며,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은 두께 4.0 mm 이상의 내열성 및 난연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내식시험으로 KS D 9052(염수분무시험(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변색 또는 부식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21-9호)(20210114).pdf
0.11MB

 

 

 

출처 : 신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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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옥외소화전함 기동 적색등

③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12.8.20>
 1.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개정2015.1.23.>

☞ 옥외소화전함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정보를 표기하여 사용자가 혼란 없이 소화전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옥외소화전 조작위치에서 옥외소화전용 펌프의 기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기동표시등을 적색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옥외소화전함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표시등에 관한 규정을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였지만 2015년1월23일 관련규정이 개정되어「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성능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존에 표시등을 함의 상부에 설치하여 15도 이상의 범위에서는 10 m 위치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 규정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즉, 표시등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단순화 하였으며, 표시등 자체의 성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 식별도 시험에서 “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정격전압 및 정격전압 ± 20 %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옥외소화전함은 외부에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고, 표시등의 불빛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표시등의 점등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치표시 등의 광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질의회시 

Q. 질의 : 옥외소화전 표시등 설치관련
옥외소화전함에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면 어떤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태양광 LED 표시등도 가능한지요?
A. 회신
옥외소화전 표시등은 위치표시등과 옥외소화전펌프 기동표시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면 어떤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태양광 LED 표시등도 가능여부에 관한 사항은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4항제1호에 의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LED이「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LED 표시등의 전원 또한 내열·내화배선을 사용하여 태양광전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압송수장치가 시동되면 옥외소화전함에 이를 알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압송수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조항 역시 옥내소화전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옥외소화전함의 표지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③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신우진 http://shinwoojin.com/portfolio/view.html?cate1=111&cate2=113&no=65

 

옥외소화전 (신우진) 바로가기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0조(옥외소화전설비의 기준) 옥외소화전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방수용기구를 격납하는 함(이하 "옥외소화전함"이라 한다)은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하의 장소로서 화재발생시 쉽게 접근가능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3.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의 표시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옥외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호스격납함"이라고 표시할 것. 다만, 호스접속구 및 개폐밸브를 옥외소화전함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다.
 나. 옥외소화전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결론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소방호스만 보관하는 경우  ☞ '호스격납함' 표기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소화전함에 호스접속구가 있으면 ☞ '소화전' 표기
위험물제조소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함 ☞ '옥외소화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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