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정·개정내용】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1. 15., 2018. 12. 28., 2020. 12. 1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3.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
4. 삭제 <2018. 12. 28.>
5.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삭제 <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0. 12. 17.>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총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
1. 삭제 <2018. 12. 28.>
2. 삭제 <2018. 12. 28.>
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①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및 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승인 신청 정보 및 신청 사유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7조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가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 대상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등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가 새롭게 파악되어 국민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7.>
[본조신설 2018. 12. 28.]
[시행일 : 2021. 1. 16.] 제35조의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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