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정·개정내용】
제2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2. 2., 2019. 4. 17.>
1. 삭제 <2020. 12. 17.>
2. 제19조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2014년 1월 1일
3.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 12. 17.>
5.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의 부착기간: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4. 3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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