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HSE LAW

법령관련 용어의 정의

 

 법령관련 용어의 정의


▷ 제정 : 기존에 없던 법령을 새로이 공포하는 것
▷ 폐지제정 : 법령을 폐지하고 동일한 법령을 새로이 공포하는 것
▷ 개정 : 기존의 법령을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범위에 따라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 있고, 개정방법에 따라 자법개정, 타법개정, 일괄개정이 있음
  •일부개정 : 기존 법령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
  •전부개정 : 법령의 전체를 개정하는 것
  •일괄개정 : 법령개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한 개의 법령으로 관련된 여러 개의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법령개정의 한 형식
  • 타법개정 : 개정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 폐지 : 기존의 법령을 폐지하는 것으로 타법폐지와 일괄폐지가 있음
  • 타법폐지 : 법령의 폐지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 일괄폐지 : 법령개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한 개의 법령으로 관련된 여러 개의 법령을 한꺼번에 폐지하는 법령개정의 한 형식
▷ 부칙 : 법령은 모두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우 부칙이란 제·개정되는 해당 법령의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법령의 개정, 적용례, 경과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부분을 말하고, 본칙이란 이 부칙 이외의 그 법령의 대체적인 부분을 말한다. 현재의 입법기술에서는 부칙은 부칙이라고 표시하지만 본칙은 법령상 본칙이라는 부분이 없지만 제1조부터 부칙 직전까지의 부분이 본칙이라고 이해되고 있음
▷ 공포일 :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시행일 : 공포된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다. 주로 부칙에서 규정하며,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조 : 법령의 본칙(부칙을 제외한 부분)을 구성하는 주요부분이며, 본칙은 조로 구분한다. 다만, 폐지법령과 같이 법령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내용만 표시한다. 조 다음에 항·호·목 등이 있다. ‘조’는 제1조, 제2조 등으로 표시하고, 가지번호는 제1조의2, 제1조의3 등으로 표시
▷ 항 : 하나의 조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항'이나 '호'로 구분한다. '항'은 ①, ② 등과 같이 표시
▷ 호 : 어떤 '조'나 '항' 중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호’의 가지번호는 1의2, 1의3 등으로 표시
▷ 목 : 호는 다시 세분하여 정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목'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목'은 가., 나., 다. 등으로 표시
▷ 편·장·절·관 : 법령의 조의 수가 많고 이를 성질에 따라 몇 개의 군(群)으로 나누는 것이 법령의 이해에 편리한 경우에는 이를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장은 다시 절·관의 순서로 세분한다. 특히 조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장의 위에 편을 두기도 함
▷ 일부개정 : 기존 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
▷ 전문개정 : 조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
▷ 신설 : 새로운 항·호·목 또는 별표·서식 등을 신설 하는 것
▷ 본조신설 : 새로운 조를 신설하는 것
▷ 제목개정 : 조의 제목을 개정 하는 것
▷ 이동 : 조 또는 별표·서식 등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
▷ 삭제 : 조 또는 별표·서식 등을 삭제하는 것
▷ 유효기간 : 특정 조의 효력발생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즉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함
▷ 적용기간 : 특정 조의 적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즉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적용이 배제됨
▷ 관보정정 : 이미 관보에 공포된 법령 중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다시 관보에 수정된 내용을 게재하는 것
▷ 현행법령 : 공포된 법령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 연혁법령 : 공포된 법령 중에서 시행이 지난 과거 법령
▷ 시행예정법령 : 법령이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
▷ 한시법령 : 법적효력이 미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법령
▷ 개정문 : 법령의 입법(제·개정 또는 폐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과 별표·서식이 포함됨
▷ 개정이유 : 법령의 입법(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취지 및 배경과 법령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음


법령정보관리 업무편람 발췌 (ver 3.2)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카카오톡 ①번방
💨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