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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01.0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개정문】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1.] 제14조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제46조제1항제67조제1항제70조제1항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제78조제85조제1항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자

6. 제125조제1항ㆍ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 : 2021. 1. 1.] 제175조제4항제2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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