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103호, 2020. 3. 24, 일부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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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12. “제품유사성”이란 서로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동일한 살생물물질(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것을 포함한다)을 함유하고,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ㆍ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의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유사한 성질을 말한다. |
12. “제품유사성”이란 서로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동일한 살생물물질(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것을 포함한다)이 들어있고,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ㆍ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의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유사한 성질을 말한다. |
제8조(위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
제8조(위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
2.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생 략) |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 |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 ⑤ (생 략) |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 ⑨ (생 략) |
⑦ ∼ ⑨ (현행과 같음) |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 ⑤ (생 략) |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살생물물질에 함유가 허용되는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 범위 |
2. 살생물물질에 들어있는 것이 허용되는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 범위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생 략) |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다른 살생물물질 및 화학물질 등과 상호 작용하여 일으키는 효과 |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 다른 살생물물질 및 화학물질 등과 상호 작용하여 일으키는 효과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 |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
가.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
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
나.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
다.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
다.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사용용도와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1.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사용용도와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 ⑤ (생 략) |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
4.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대해서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대해서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한 살생물물질일 것 |
1.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한 살생물물질일 것 |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 중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① ∼ ⑤ (생 략) |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
5.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① (생 략) |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
3.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그 함유 사실 |
3.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49조(기록 및 보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49조(기록 및 보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
4.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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