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2. 20] [환경부령 제805호, 2019. 4. 17, 타법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환경부령 제901호, 2020. 12. 31,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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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생 략) |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확인 결과를 시험ㆍ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1의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4.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
4.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이하 “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
5.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
5.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
<신 설> |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④ 영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④ 영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
3.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
4.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
4.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
<신 설> |
5. 제3항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6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⑦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⑦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 설> |
⑧ 법 제10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항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법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
② 법 제10조제5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1.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2.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이하 “주성분”이라 한다)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 등의 유효성 4. 주성분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5.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6.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결과 7.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8.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폭발ㆍ화재ㆍ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법 제10조제6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성분을 제외한 함유물질의 명칭, 배합비율 및 용도 2.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 제품명,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및 제조ㆍ보관시설의 소재지 |
<신 설> |
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
<신 설> |
⑥ 영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
<신 설> |
⑦ 영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 설> |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
<신 설> |
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
<신 설> |
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신 설> |
⑪ 영 제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
<신 설> |
⑫ 영 제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 설> |
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
② 법 제10조제6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② 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①·② (생 략) |
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② (생 략) |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④ ∼ ⑨ (생 략) |
④ ∼ ⑨ (현행과 같음) |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 ③ (생 략) |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⑤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
<삭 제>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에 관한 서류 |
1.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물질승인의 신청 예정일 |
2.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 설> |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대표자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⑤ 대표자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16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제16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1.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료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명칭, 화학적 조성, 살생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료 나. 명칭,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 제4호가목ㆍ다목(유해성 정보만 해당한다)ㆍ마목, 제5호 및 제7호의 자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신 설> |
1.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 설> |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 설> |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① (생 략) |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공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자료제공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신청 절차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0조(살생물제품 제조ㆍ보관시설의 기준) 법 제20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
<삭 제> |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 ③ (생 략) |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⑤ ∼ ⑩ (생 략) |
⑤ ∼ ⑩ (현행과 같음) |
⑪ 제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⑪ 제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①·② (생 략) |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① ∼ ④ (생 략) |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신 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살생물제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가.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나.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해당 살생물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가. 성분,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효과ㆍ효능 3.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사유와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관한 자료 4.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5.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해당 제품의 시료 나. 노출정보 다.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 |
<신 설> |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한시적인 승인 면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 ③ (생 략) |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⑤ 영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영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생 략) |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제품의 효과ㆍ효능(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제6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알리는 문구 |
<신 설> |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① (생 략) |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 |
2.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의 숙련도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자료 검토 |
1.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 자료의 검토 |
2.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
<삭 제> |
3. 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삭 제>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46조(기록 및 보고) ① (생 략) |
제46조(기록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4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49조제3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통보)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
가.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
나.·다. (생 략) |
나.·다. (현행과 같음)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신 설> |
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해당 제품 및 살생물제가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ㆍ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 설> |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선임된 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ㆍ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⑤ 선임된 자는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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