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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1.0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12호, 2018. 12. 24, 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2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신 설>

제1조의2(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2. 살생물제품 3. 살생물처리제품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통지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제2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2.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신 설>

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승인 제외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1.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물질 2.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같은 조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삭 제>

제10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10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및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15조 본문에서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15조 본문에서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1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7. 법 제14조제6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제16조(승인 제외 살생물제품)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1.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제품 2.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같은 조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

<삭 제>

제18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8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ㆍ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 또는 현황

5.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ㆍ보관시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및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나.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신 설>

다.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해당 살생물제품유형으로 사용될 경우에 대한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살생물물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ㆍ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자료(이하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라 한다)만으로는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3.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만으로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4. 국내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에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환경부장관이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제26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같은 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자료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려는 금액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같은 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자료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려는 금액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비: 국소배기장치, 시료 전처리 장비 및 정량분석 장비를 각 1대 이상 갖출 것

2. 장비: 국소배기장치, 시료 전처리 장비 및 정량분석 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장비와 분석기기를 갖출 것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환경, 화학 등 관련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있는 기술책임자: 2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환경, 화학 등 관련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있는 기술책임자: 2명 이상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있는 시험기술자: 5명 이상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있는 시험기술자: 5명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분야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② (생 략)

제3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4.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6.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특례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10.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권고, 조치명령에 관한 업무 11. 법 제40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업무 12.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업무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ㆍ변경신고,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6.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특례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9의2.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9의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권고, 조치명령에 관한 업무 11. 법 제40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업무 12.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5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 14.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명칭, 성분, 함량 나. 사용 용도, 용법ㆍ용량, 효과ㆍ효능 다.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보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정보 ③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2.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명칭 나.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다.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에 제품별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

<신 설>

제37조의2(포상금)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1. 법 제10조제6항ㆍ제7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접수

<신 설>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신 설>

1의3.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고시

<신 설>

1의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ㆍ고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8. ∼ 18. (생 략)

8.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8의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 접수

<신 설>

19의3. 법 제60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 (생 략)

20. (현행과 같음)

21.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1. 제6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2.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험방법의 고시

22.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험 및 평가 방법의 고시

<신 설>

22의2.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신 설>

22의3.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4.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신 설>

3의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4.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단서 신설>

4.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다만, 제3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5. 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단서 신설>

5. 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다만, 제3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6.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신 설>

7.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신 설>

8. 법 제52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확보 및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로 한정한다) 2. 법 제45조에 따른 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가. 물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나. 제35조제2호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다. 제35조제4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신 설>

제3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2.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 제출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 ② 법 제54조의2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및 선임 받은 업무 2.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그 밖에 살생물제의 명칭, 용도,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등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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